2025 법무사 1월호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민법」 제341조, 제370조). 이러한 수탁보증인의 사후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탁보증인이 변제 기타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하여야 하 는데, 이때 수탁보증인이 반드시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에 변제 등의 면책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오히려 당 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68조), 주채무에 관하여 이해 관계 있는 제3자인 수탁보증인도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469조 참조). 다만 그 경우 수탁보증인으로서는 주채무의 변제기가 도 래할 때까지 주채무자에 대하여 사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수탁보증인의 출재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만약 출재에 과실이 존재한다면 그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2024.10.25.선고 2024다233212판결 가분채권의 일부분만을 청구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 한 경우,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채권에 대하 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청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으 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에는 그 청구채권 부분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가압류로 보전되는 청구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으로 채 권의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 에 대하여 원본채권 외에 그에 부대하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 대채권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2024.10.8.선고 2024다258921판결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의 급부가 동시 에 여러 채무의 내용에 적합하나 그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변제충당이 문제 된다. 채무자가 그중 특정 채무의 변제로서 급부하였다고 주장 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 로 하는 합의나 지정 또는 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2024.10.31.선고 2024다255328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 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 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 매매계약이 추인한 때로부 터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1.19. 법률 제 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 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그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그 후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에서 해제되고, 매매계약 당사자들이 기존 매매계약이 무효임 65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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