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2024.10.31.선고 2023다310198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통상적으로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보유자 등은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 칙적 적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 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 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차보유자 등은 제3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 우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2024.10.31.선고 2024다257812판결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 당한 금원인 원본과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 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 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가지급금의 액수가 채무 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금원(최종적으로 확정 된 금원)인 원본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면, 그 가지급금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변제 충당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 한 금원에 관하여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 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가집행의 근거가 된 판결의 소송물이 복 수의 금전청구가 객관적으로 병합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로 적용된다. 2024.10.25.선고 2024므11526, 11533판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의미 / 유책배우 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혼인관계의 파탄 이 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 하여 별개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 가지인지 여부(적극)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 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 행위의 발생으로부터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경과 가 전체로서 불법행위로 파악되어 최종적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된다.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 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 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정에는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최종적 이혼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모든 사정이 포함되며, 개별적 유책행위에 대하여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67 2025. 01. January Vol.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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