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면서 – 기본권을 바탕으로 한 성년후견제도의 혁신성 2013년 7월 1일, 개정민법(후견)의 시행 이후 11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한 후견사건 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 또한 후견제도에 대해 보편적인 인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후견제도에서 파생되는 여러 사례가 법 무사의 수임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향후 법무사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회적으로도 1인 가구와 독거노인가구의 급증, 노 령과 정신적 질병 등으로 본인의 인권과 재산권이 충분 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족구조와 사회 환경 변화의 추이를 볼 때, 앞으로 후견인의 역할은 국민들 속에서 사 회복리와 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사회제도로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불효자 전성시대, 사람 냄새 나는 성년후견인 이례적인 결정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사건(2021 춘천지방법원) 서 정착되어 갈 것이다. 또한, 과거 민법이 규정했던 극히 제한적인 한정치산 자와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에 비한다면, 지금의 후견제도 는 헌법의 기본권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성을 중시한 가 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제도라 평가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 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것은 피후견인이 후견을 받아야 하는 일방적인 객체로서 가 아니라 존엄한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본인이 주체적으 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이를 적용 받아 본인의 가치 있 는 삶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본인의 잔존능력을 존중한다’는 것은 현재 본인 이 정신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정상인으로서 향유할 수 있 는 정신적인 능력과 같은 행위능력자로서 피후견인 본인 의 권리능력과 복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받을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필자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성 년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년후견 사건에 대한 이야 기로, 위와 같은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원의 현 실, 그리고 현 시대의 부모부양 세태에 대해 다시 한번 생 각해 볼 수 있는 사례로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오웅철 법무사(강원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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