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보수료가 인상된 지 고작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 상 후 보수표 폐지를 논하기에는 다소 성급한 시기였지만 2024.8.31.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법 무사보수표 폐지에 대해 발의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아직까지는 보수표 폐지 문턱을 넘는 데는 국회의 협조와 변호사협회 등 이해충돌 직역을 설 득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을 느 꼈습니다. 협회장은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 및 준비 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년인사를 드리고, 보수표 문제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회원님들에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협회는 지난 8월, 인구 50만 명 이하의 도시에 적용 되는 제5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통하여 발의하였고, 현재 법 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조만간 통과되도록 국회를 방문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25년, 진행해야 될 핵심 과제를 소개합니다. 첫째, 「법무사법」 개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에 제출하는 형 사사법 절차 서류의 작성 업무를 법무사 고유 업무로 추 가하고, 사법보좌관이 처리하는 비송적·형식적 사건의 신 청 대리권을 도입하여 법무사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형사 사건 관련 서류 작성 업무를 「법무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무의 혼선을 해소하고, 국 민의 법률적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법안은 상반기 중 국회 발의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협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으 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권설정 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했습니다. 그 결과, 협회 의 제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박용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대 계약 의 주요 내용을 등기부에 명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공시하며 보증금반환 우선변제권을 보장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새해 1월 10일, 더 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을 비롯해 김기표·문진석· 복기 왕·이연희·정준호 의원실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 대, 학계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국회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의 열기를 이어받아 전세피해방 지를 위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등기에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을 강화하 겠습니다. 협회는 2024.7.29.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행정처 차장, 사법등기국장을 직접 면담하고 미래등기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규칙과 예규 개정 과정에서 법무사협회의 참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전자등기 실행은 등기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자격자대리인이 직접 참여하여 직접 당사자를 확인하는 절차 속에서 등기 실행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덤핑, 집단등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대리인 의 위임인 직접 확인제도의 도입과 원본확인의무의 규정 신설, 그리고 금융권 전자등기의 자격자 스캔 특례를 폐 지함으로써 등기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 해 국민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법무사의 전문 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07 2025. 01. January Vol. 691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