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1월호

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남편으로부터 이전 받거나 상속 받은 피후견인 명의의 여러 필지 부동산에 대해 ○○시 로부터 지급될 예정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금액이 무려 7억여 원에 이르렀다(이 돈은 필자 가 후견인이 된 후 ○○시로부터 수령하여 수시로 인출 해 사용할 비용 일부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돈을 정 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피후 견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등의 자산만도 시가 20여 억 원에 달했다. 또, 피후견인의 금융계좌를 살펴보니 ○○금융기관 에 6~7천만 원의 잔고가 있었는데, 입출금내역을 보니 어 머니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 누군가가 어머니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필자(후견인)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 문해 해당계좌와 연결된 피후견인 명의의 카드를 전부 말 소하고, 통장 인감과 비밀번호를 모두 바꿔 밑 빠진 독인 어 머니 계좌를 추슬러 수선해 수상한 지출을 모두 차단했다. 며칠 후 돈줄이 막혀 목이 죄였는지 관계인이었던 아들 ○○○가 화창한 날씨였는데도 큰 우산을 들고 필 자의 사무실을 찾아와 윽박지르며 항의를 했다. “법무사가 무슨 권한으로 어머니의 통장 돈을 만지 느냐?”, “어머니 인감도장은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무단 으로 통장을 만지면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들고 있던 우 산으로 찌르듯이 협박을 했다. 필자는 그날 종일토록 현 기증이 나고 하체에 힘이 쭉 빠져 몸을 가눌 수가 없었다. 억울하고 화가 나 피후견인의 아들 ○○○을 업무 방해,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할까 망설이다가 성년후견제 도를 이해하지 못한 무모한 생각에서 나온 감정적인 폭 발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부양료 지급”이라는 법원의 이례적인 심판 주문 이러한 피후견인의 가족이 범상치 않은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음에도 <표1>의 법원 후견개시심판 결정문 의 주문은 이례적인 인상을 주었다. 제1~5항은 여느 심판과 다르지 않은 통상의 주문이 다. 그러나 제6항의 주문은 좀 의아해 보인다. “6. 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어머니)의 재산에서 사건 본인의 자녀들인 ○○○, ○○○, ○○○에게 사건본인 에 관한 부양료로 매월 각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허 가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부양하는 대가로 부양 료를 달라고 하니 부양료를 주겠다. 그러면 날 부양해다 오~’라는 주문임이 분명하다. 필자는 이러한 6항의 주문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부양료를 지급 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상당치 않은 주문이라고 보았지 만, 확정된 심판이니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월 100만 원 씩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누구 한 사람 할 것 없이 ‘부양료’ 만 따박따박 받아먹을 뿐, 올해 만 94세로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보살피기는커녕 빈집에 덩그렇게 홀 로 둔 채 남보다 더 싸늘하게 냉대하고 있다. 올가을에는 피후견인 소유의 2층 단독주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아들인 관계인 ○○○가 후견인을 찾아 와 “자신의 아들 부부가 어린아이와 함께 거주하는 2층 주택이 너무 낡아 보수가 필요하다”면서 자상하고 친절 한 태도로 말을 걸어 왔다. 그러나 몇 년 전 우리 사무실을 방문해 협박했던 그인지라 인상이 썩 좋을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필자는 그보다 더 자상하게 대하자는 마음으로 그 뒷날 현장 건물 2층을 방문해 건물 상태를 이모저모 살펴보았다. 오래된 낡은 건물은 많이 부식되었고, 균열과 곰팡이가 가득했다. 그러한 주거환경이 어린아이가 생활하기에는 너무 좋지 않아 건물 단장업체 두 곳에 연락해 복수 견적을 받은 후 2층 전체를 점검하게 하여 보수를 요하는 건물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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