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ISSN 2233-4688 월간 법무사 생활법률전문가 128년 2025. 02 vol. 692

발행인 이강천 편집인 배종국 편집주간 김정준 편집위원 강신기, 권중화, 김여원, 김지안, 김천규, 박윤숙, 박재승, 박찬계, 서영준, 이경록, 장태헌, 전재우, 한응도 편집장 임정와 편집간사 김승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5년 2월 5일 통권 제692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정아리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 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월 소소한 일상의 순간, 법무사가 있었네

Contents 2025. 02 February vol. 692 법으로 본 세상 10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 A 제조업체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등기 사건(2022년) 16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 경제흐름을 알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 ① 22 주목! 이 법률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향후 과제 26 법률고민 상담소 - 상업등기, 민사, 민사집행 분야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 「소득세법」 일부개정(2025.1.1. 시행) 등 32 요즘 화제의 판결 - 【대법원 2024다267994】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91 내가 만난 법무사 - 황배익 법무사(서울동부회) 06 법무사 시시각각 06 현장 리포트 -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34 이슈와 쟁점 -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주요내용 정리 - 영장항고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 AI 관련 법적 이슈와 과제 48 뉴스 투데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등 51 세계 법제 브리핑 - 멕시코, 일명 ‘의자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52 법무사가 사는 법 - 간호사 출신, 안진희 법무사

현장활용 실무지식 56 맞춤형 최신 대법원 판례요약 - 2024.11.14.선고 2019다292750판결 등 60 나의 사건 수임기 - 3번 이혼한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세 자매의 ‘미성년후견심판청구사건’과 상속처리 66 고객 상담의 기술 - 고객과의 관계지수 높이기 ② 고객 상담에서 ‘해야 할 말 vs. 하면 안 되는 말’ 70 법무사를 위한 챗GPT 활용법 - 챗GPT 주요 활용팁 & 주의점 동정 등록 80 협회는 지금 -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동정 85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0 편집위원회 레터 - 절주(節酒)와 금주(禁酒) 슬기로운 문화생활 71 내 인생의 명문구 -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중에서 72 법무사와 차 한 잔 - 단편소설 – 마지막 졸업식 76 역사속 인물들의 소울푸드 이야기 - 괴테의 사랑과 초콜릿 탐닉 78 K-드라마 속 클래식 명곡 - 「오징어 게임 2」 속 푸치니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Nessun Dorma)」 78 52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현행 공시제도 한계, ‘임대차등기’로 전세피해 해결해야 대한법무사협회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공동 주관 법무사 시시각각 현장 리포트 06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강천)는 지난 1.10.(금) 10: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실련 도 시개혁센터와 공동으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를 주관,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191호)을 대표 발의(2024.11.4.)한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을 비롯하여 이연희·김기표·문진 석·복기왕·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 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07 2025. 02. February Vol. 692

이날 토론회에서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장을 좌장으로 제1발제자로 나선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 건설학부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주택 임대차등기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제2발제자로 나선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 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p.34. 주제발제 요약·정리 참조> 지정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주택임차권등기 법 제화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 행했다. 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보 비대칭 문제와 불완전한 공시제도가 전세사기 피 해를 키웠다”며,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가 피해 예방 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도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 고,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 이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는 2 4 6 3 1 5 7 1. 축사_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2. 축사_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3. 축사_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4. 축사_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5. 축사_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6. 제1발제_김천일 강남대 교수 7. 제2발제_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08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청구권 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부동산등기과)은 “주택임 대차등기가 입법적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비협 조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단순히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세피해 예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차등기 법제화 과정에서 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 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 장을 비롯해 염태영·박용갑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 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문위원,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 지정토론_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9. 지정토론_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0. 지정토론_이강훈 변호사 11. 지정토론_한상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12. 방청석 질의 13. 발표 듣는 내빈들 8 10 9 12 13 11 09 2025. 02. February Vol. 692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중국의 저가공세에 무너질 뻔했던 회사의 기사회생 A 제조업체 대표이사 가수금의 출자전환과 유상증자등기 사건(2022년) 황차영 법무사(서울중앙회) 10

“일주일 안에 유상증자등기 해 달라”, 다급한 요청 2022년 12월 21일. 거래처인 경영컨설팅 업체로부 터 전화가 왔다. 컨설팅하고 있는 한 업체의 증자등기를 급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증자의 효력 발생일을 늦어도 2022.12.30.까지로 맞춰서 등기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만 2022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2023년도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다소 갑작스럽고 다급한 요청이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시간은 근무일(Working Day)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12.30.까지 가능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았다. 일단, 컨설팅 업체로부터 해당 업체(이하 “A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의 기본 자료를 받아 서 검토해 본 후 대표이사의 전화번호를 받아 직접 통화 를 했다. 대표이사는 “직접 만나 자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당 장 사무실로 오겠다고 했다. 보통은 전화로도 상담이 충 분히 가능한데,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도 다급한 것 일까? 부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궁금증도 커졌다. 다음 날인 12월 22일, A회사 대표이사는 11시 약속 임에도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 회의실에서 대기 중이었다. 나는 오전에 꼭 접수해야만 하는 등기사건이 있어 조금 만 기다려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대표는 “너무 일찍 와 죄송하다”며, “얼마든지 기다릴 테니 천천히 일 보시라” 고 답했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하면 아침 일찍 달려와 기다 리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후덕한 풍채의 신사 분이 왠지 작고 목마른 사슴처럼 느껴졌다. 11시가 되어 사무 실에 돌아오니 그가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라며 오렌 지 주스 박스를 건넸다. ‘매너가 참 좋은 분이시네’ 하는 생각과 고마운 마 음에 나도 A회사의 사건을 잘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으 로 상담을 시작했다. 철강 제조업 A사, 중국의 저가공세에 시장에서 도태 위기 A회사는 2007년 설립되어 이미 업력 15년이 넘은 회사였다. 주 업무는 배관 및 플랜트 공사이고, 쿨링 장 치 등도 함께 개발, 제작해 국내외에 판매하거나 무역을 하는 회사였다. 주로 철강을 사용해 일을 하다 보니, A회 사에게 그 원료가 되는 철강의 질이나 가격은 매우 중요 한 이슈였다. 그러나 철강 생태계에 중국 업체들이 진입하기 시작 하면서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A회사뿐 아니라 다른 철강 관련 업체들 또한 몇 년 전부터 매우 힘든 상태에 놓였다. 중국 업체들은 턱없이 값싼 철강가격을 활용하여 우리나 라에 배관, 플랜트 등의 제품을 마구잡이로 수출했다. 국내 제조업체의 70%가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한 피해 영향권에 있다는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A회 사의 상황을 듣자니 심각한 현실이 실감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차 전지, 섬유, 철강 등의 주요 산업에서 중국제품의 시장 잠 식으로 인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이 다수 확인 되었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A회사는 점점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적자가 누적되고 매출 채권의 집행이 미뤄지면서 미수금이 계속 쌓여갔다.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사재를 털어 회사의 수입으로 집어넣는 달이 늘어만 갔다. 회사 설립 후 꾸준히 상승하던 매출은 5~6년 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21년과 2022년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매출을 기록했다. 11 2025. 02. February Vol. 692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대 단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A회사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회사였다. 대표는 자신의 거래처에 값싸 고 질이 떨어지는 중국산 철강을 활용한 제품을 공급할 수는 없다는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국 업체들의 저가공세에 밀려 A회사는 점점 시장에서 도태되었다. 적자가 누적되고 매 출 채권의 집행이 미뤄지면서 미수금이 계속 쌓여갔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사재를 털어 회 사의 수입으로 집어넣는 달이 늘어만 갔다. 회사 설립 후 꾸준히 상승하던 매출은 5~6년 전부 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2021년과 2022년에 이 르러서는 최악의 매출을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즈음 코로나 팬데믹까지 발생하며 전 세계 경기가 얼 어붙는 바람에 새로운 경영 모멘텀을 만들어내기조차 불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A업체가 뒤늦게 값싼 중국 철강을 활 용한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미 저가의 제품들이 시장을 잠식한 상황에서 그 같은 결 정 역시 쉽지 않았다. 위기 속 하나의 기회, 신기술 갖춘 대만회사와의 협력 그러던 중 A회사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2022년 7월경, 제조업체 대표들 모임에서 A회사 대표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한 대만 업체(이하 “B회사”)의 기술을 들여와 신제품을 제작, 판매해 보겠 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B회사는 배관에 흐르는 물, 기름, 가스 등의 양을 일 정하게 유지시키는 센서와 밸브의 개발·제작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다. 당시 이런 센서와 벨브 제작 기 술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기술이어서 전량 수입에만 의 존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B회사는 생산 공장이 중국에만 있다 보니 중국에 서 해당 제품을 생산해 판매해야 해서 상품에 ‘Made in China’ 라벨을 붙일 수밖에 없었고, 중국제품에 대한 부 정적 인식(싸구려다, 기술이 부족하다, 고장이 잘 난다, 믿을 수 없다 등등)으로 인해 글로벌 수출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나 B회사가 중국이 아닌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해 ‘Made in Korea’ 제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자 신들의 기술력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은 물론이고, 안정적 으로 세계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어 시장경쟁력 측 면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다. 서서히 무너 져 가고 있는 A회사 또한 무엇이라도 도전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B회사와의 협력관계는 하늘이 내린 동아줄이 나 다름없었다. 이렇게 A회사와 B회사는 상호 이해관계 가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다. A회사 대표는 통역사를 동원해 매달 대만과 중국 을 오가며 해당 사업에 관한 합의점을 찾아갔다. 그리고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계약서 작성과 공 증 업무 등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며 해당 사업을 단계 별로 진행해 나갔다. 그런데 2022년 11월 말, 대표이사가 중국에 다녀온 후 상황이 다급해졌다. B회사에서 현재 A회사가 한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공장에 해당 제품을 생산할 플 랜트 설비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략 5억 원 정도의 설비 비용을 들여 플랜트 설비를 해준다 면, 자신들의 신기술을 A회사와 공유하고, 이후 생산에 필요한 사업비 5억 원도 투자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사 유지, 신사업 자본금 대출 막혀 A회사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는 거래였다. 그로 인해 신기술 인수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표는 흔쾌히 합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2

의에 응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모든 합의 사항들이 정리 가 되어 A회사 공장에 플랜트 설비만 설치하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 그러나 A회사는 현재 회사 내부에 유보해 놓은 현 금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거의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상황이 지속된 상태였다. 당장 B회사가 원하는 설 비를 갖출 현금 동원력이 없었던 것이다. 대표이사 또한 그간 회사에 사재를 털어 가수금(회 사에 빌려준 돈) 형태로 현금을 많이 집어넣은 상태다 보 니 개인적으로도 현금을 동원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결 국 은행에서 현금을 대출받아 일단 설비를 갖추자는 생 각으로 2022.12.10. 오랜 거래처인 기업은행에 대출 문의 를 하게 되었다. A회사는 그간 B회사와 진행했던 사업과 관련한 합 의서, 계약서 등을 모두 은행 측에 제출했고, 은행 담당자 도 A회사가 업력이 길고 어쨌든 매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정도 금액은 어렵지 않게 대출될 거라고 해 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12.15.경 기업은행 본사는 심 의 끝에 대출 불허를 결정했다.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현 재의 상태로는 2억 정도가 최대치이며, 현재 A회사의 재 무제표상 채무가 꽤 많이 누적되어 있는 데다 자본금 2 억 원은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증가시켜 재무 안정성을 입증하고, 기존 채무를 감소시켜 부채 비율을 낮춘 후 그 내용을 2022년 재무제 표에 반영해 제출하라고 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회사 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므로,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신규 대출 기준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표는 내년도에 B회사와 계획하고 있는 신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회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몇 군데 더 대출 의뢰를 하면서 동시에 기존에 거래하던 컨설팅 업체에 연락하여 은행의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상의를 했 고, 해당 컨설팅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필자를 소개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은행 대출 위한 플랜, 일주일 內 “가수금의 주식전환 증자등기” A회사는 생존을 위협하는 재정적 문제에 처했다. 은 A회사는 하나의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한 대만 업체(이하 “B회사”)의 기술을 들여와 신제품을 제작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공장 설비를 위해 기업은행에 대출을 문의했지만, 불허되었다. 대출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켜 재무 안정성을 입증하고, 기존 채무를 감소시켜 부채 비율을 낮추는 것을 2022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했다. 13 2025. 02. February Vol. 692

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 점에서 2022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늘려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고민을 풀어야만 한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로, 채무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회사의 채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은 대표가 회사에 투입한 개인 자금이다. 이는 가수금 형 태로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로 잡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주일의 시간 안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 느냐이다. 우선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였다. A회사 의 자본금은 10억 미만, 주주 2명, 이사 2명으로 총주주 의 동의로 주주총회가 바로 개최가 가능하므로 소집통 지 기간(「상법」 제363조제4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상법」 제418조제3항) 역시 등기상 첨부서면은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비 상장회사인 A회사와 같은 경우는 주주의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상법」 제363조제 4항) 또한 총주주의 기간단축 동의를 받는다면, 실무적으 로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을 2~3일로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채무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역시 한 번에 해결 가 능한 방법이 있다. 가수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르면, 신주의 인수인은 회 사의 동의 아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즉, 가 수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 사에 빌려준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 이사에게 배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 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 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증자 전의 A회사 주식수와 자본금 증자 후의 A회사 주식수와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 40,000주 보통주식 : 40,000주 금 200,000,000원 2022.08.24. 2022.08.31.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보통주식 : 100,000주 금 500,000,000원 2022.12.30. 변경 2022.12.30.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주 2022.08.24. 변경 2022.08.31. 등기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4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 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필자가 이런 방법을 설명하자 “그런 방법이 있었군 요.”라며 대표이사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그리하여 대표 이사가 회사에 투입한 금액, 즉 회사의 채무만큼의 신주 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중요했던 것은 회사와 대표 간의 가수금 전환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필자 는 소비대차계약서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법적 하자가 없도록 수정하고,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처리 가능하도록 상계 합의서를 작성했다. 2022년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12월 30일, A 회사 는 증자등기를 마무리하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채무의 감 소, 자본금의 증가 문제가 해결된 2022년 재무제표를 완 성해 제출함으로써 마침내 염원하던 대출을 받을 수 있 었다. 이후 A회사는 2023년 새해를 맞아 B회사와의 협 력으로 신기술을 확보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어 신사업에 몰두, 조금씩 성과를 내면서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딱딱한 법조문이 현실에서 희망을 일구는 힘을 발휘할 때 수험 시절 졸면서 들여다본 딱딱한 법조문들이 이 렇게 살아 숨 쉬며 현실에 녹아들어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다. 그것은 회사와 그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 키고 그들이 만들어 갈 미래에 기여하는 일이었다. A회사는 B회사와 협력관계를 지속하며 신제품 개발 과 판매에 주력, 서서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기의 길을 찾으려 했던 A회사 대표의 기업가적 열정과 노력이 없었다 면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마무리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법률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을 해결하 는 도구가 아니라 한 사람의 꿈을 이루고, 여러 사람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됐다. 앞으로도 현실과 함께 호흡하는 법적 지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공부와 노력을 이어가야겠다고 새삼 다짐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아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즉,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에 빌려준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배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대표와 상의하여 회사에 투입한 금액, 즉 회사의 채무만큼의 자본금을 늘릴 수 있었다. 15 2025. 02. February Vol. 692

금리만 제대로 알아도 경제기사의 반은 이해할 수 있다 - 경제흐름을 알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 ①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차칸양 경제인문학자·‘에코라이후’ 배움&놀이터 대표 16

 경제지표를 알면 경제기사가 쉬워진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흐름에 대해 궁금해한다. 그 래서 경제 공부를 시작한다. 경제 관련 기사를 읽고, 뉴 스를 듣고 혹은 유튜브나 책도 탐독한다. 하지만 경제란 놈(!)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기만 하다.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왜 그 럴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경제 공부법은 역시 나 경제기사 읽기다. 접하기 쉽고 또 인터넷 기사와 같이 얼마든지 무료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 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어떤 때는 명쾌하지만, 또 어떤 때는 헛갈리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 보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어렵 다. 특히나 채권수익률이나 금리, 또 어려운 경제 용어들 이 섞이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결국 ‘경포자(경제를 포기 한 사람)’가 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사실 경제기사 읽기는 경제공부를 하는 데 있어 상 당히 유익한 방법이자 기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접근 방 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는데, 무작정 경제기사를 읽기 보다는 먼저 ‘경제지표’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지표를 이해하고, 또 경제지표 간의 상관관계까 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나면 경제기사는 훨씬 더 만만해 진다. 경제기사의 근간은 결국 경제지표란 골격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경제 흐름을 읽는 데 있어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경제지표(Economic Index)’란 경제의 움직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관련 수치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가, 금리, 주가, 유가(석유), 금 가격, 환율 등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지표들은 일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나 여러 변수에 의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대 부분 서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상관관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그 영향에 의 해 비례 혹은 반비례의 움직임을 보여주게 된다.  금리, 경제지표의 “핵심 of the 핵심” 모든 경제지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가 있다. 바로 ‘돈(화폐)’이다. 경제의 모든 흐름은 달리 표 현하면 돈의 흐름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지표 또 한 돈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사실 돈은 물물교 환의 도구로써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하지만 중세시대 이후 금융의 발달과정 속에 돈이 시간과 결합하면서 그 대가라 할 수 있는 ‘이자’가 탄생 했다.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은행에 돈을 맡기거나 타인 에게 빌려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이 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가 되었다. 돈과 시간에 대한 대가, 이것이 바로 ‘금리(金利, Interest Rate)’다. 즉 도구로서의 돈을 넘어, 돈이 돈(이 자)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금리는 다 른 표현으로 ‘돈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지표가 개인의 자산운용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글은 두 편으로 구성된 “경제지표 읽는 법” 시리즈 중 첫 번째 글로, 경제지표의 개념과 주요 지표 간 상관관계,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경제기사와 뉴스를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금리, 물가, 주가, 유가 등 핵심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경제 흐름을 읽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담았다. <편집자 주> 17 2025. 02. February Vol. 692

돈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며(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 므로), 반대의 경우 돈의 가치는 낮아진다. 최근 다소 하락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중은행의 1년 짜리 정기예금 금리는 약 3% 중반 수준이다. 과거 코로 나 때를 기억하는가? 당시에는 채 1%도 되지 않았다. 그 때와 비교하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므로 돈의 가치는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금리의 종류는 기준금리, 예금금리, 대출금리, 채권 금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년에 8번 회 의(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기준금리’다.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된다고 해서 이름 또한 기준금리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대체적으 로 다른 금리들 또한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인하 할 경우에는 낮아지게 된다. 물론 금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 더라도 반드시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 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기준금리와 같은 방향성을 보여 준다. 금리의 변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제 흐름이 바 뀌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할 경우에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인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사람들의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예 금금리가 하락하니 저축보다 소비가 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 도 큰 부담 없이 대출을 안고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 우 시중에 도는 돈이 많아지게 되고 돈의 선순환이 일어 나면서 경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이다. 즉 “금리인하 → 경 기부양”의 산식이 만들어진다. 이처럼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금리의 변동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경제 지표 중 금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 어 모든 경제지표의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금 과장하자면, 금리만 제대로 알아도 경제기사 의 반 이상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다. 특히 금리를 중심으로 다른 지표의 상관관계까지 파악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경제실력의 일취월장이 가능해진다.  물가와 금리의 관계 지난 신년호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해 언급 했지만, 물가가 오르는 경우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수 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거나 혹은 공급이 적은 경우, 그 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경우다. 예를 들어보자. 2020년 코로나 당시 발생한 경기침 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 정부에서는 금리인하와 더불어 재난지원금 등 엄청난 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시중에 공 급했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기 부양에 성공했다. 하 지만 이후 후폭풍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물가폭 등, 즉 인플레이션이었다. 즉, 비정상적인 과잉공급으로 인해 돈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었다. 물가가 폭등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급해 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나 물가 안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한국은행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는 물가를 잠재 우기 위한 조치를 행해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금 리 인상이었다. 즉, 과잉 공급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했고, 이로 인해 물가가 상승했으니 반대로 돈의 가치인 금리를 높이게 되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서였다. 이처 럼 물가와 금리는 서로 반대의 움직임을 보인다. 정리하 자면 <그림 1>과 같다.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그림 1> 물가와 금리의 관계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오른다 물가는 떨어진다 ※ 물가 : 물건의 가격 18

 주가와 금리의 관계 주가란 주식의 가격을 의미한다. 주식시장과 금리 는 어떤 상관관계를 보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리와 주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즉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떨 어지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가는 오른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보자. 주식시장이란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그리 고 주식이란 주식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발 행되는 유가증권이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때, 해당 기업의 미래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판단되면 주가는 오른다. 즉, 기업이 앞으로 현재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낼 것이라 예측되면 사람들은 주가가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사 모으는 것이다. 수요가 몰리고, 이에 따라 주가는 상 승한다. 한편으로 주가는 금리의 영향도 받는다. 수요와 공 급이 일정한 경우, 주가는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인다. 하 지만 금리가 변동되면 변화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금리 가 인상되는 경우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는 주식투자 대 신 저축으로 옮겨가게 된다. 예금 금리가 올라갔으니 굳 금리의 변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경제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 경기가 좋지 못할 경우,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인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사람들의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한다. 기준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예금금리가 하락하니 저축보다 소비가 늘게 된다. 시중에 도는 돈이 많아지게 되고 돈의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경기가 좋아진다. “금리인하 → 경기부양”의 산식이 만들어진다. 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들 또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투자를 줄이고 내부 운영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사람들이 저축을 더 많이 하며 소비를 줄이게 되니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는 매출이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향후 수익성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기업의 주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지며, 주식 투자자들은 매수보다는 보유, 혹은 매도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 이처럼 금리의 변동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금 리의 상승 혹은 하락에 따라 주가 또한 변화한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큰 틀에서의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을 이끌게 된다. <그림 2> 주가와 금리의 관계 금리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오른다 주가는 떨어진다 19 2025. 02. February Vol. 692

 유가와 금리의 관계 석유(Crude Oil)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만약 당장이라도 석유 가 동난다면 세계의 모든 공장의 불이 꺼질지도 모른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석유다. 문제는 이 자원의 희소성에 있다. 언제가 될지 모르 지만 언젠가 지구상 모든 석유는 동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 되면 석유를 완전히 대체할 자원이 나타나지 않는 한 지구는 혼란의 도가니에 빠질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석유는 크게 3가지 유종으로 나뉜다. 브렌트유, WTI(West Texas Intermediate), 두바 이유다. 브렌트유는 영국 북해, WTI는 미국 텍사스, 두바 이유는 중동지역에서 생산된다. 일반적으로 유가에 대한 경제지표로는 WTI가 사 용되는데,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되고 거래되긴 하지 법으로 본 세상 —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자산운용 가이드 아스팔트(Asphalt) 중유(Bunker oil) 경유(Diesel oil) 등유(Kerosene) 나프타(Naptha) 휘발유(Gasoline) 액화석유가스(LPG) <그림 3> 석유 정제에 따른 원료 추출 순서 ※ 끓는점별로 다양한 물질이 추출된다. 만 세계 최대 선물거래소인 ‘뉴욕상품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NYMEX)’에 상장된 유종이기 때 문이다. 검은 물의 에너지원인 석유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 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정제”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제란 대형 증류탑에 넣고 끓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끓는점에 따라 여러 가지 원료로 쪼 개지며 추출된다. 대체적으로 가장 가벼운 LPG(-42℃∼-1℃)부터 휘 발유(30℃∼180℃), 나프타(35℃∼220℃), 등유(170℃∼ 250℃), 경유(240℃∼350℃), 벙커-C유 등의 순서로 나오 게 된다. <그림 3>은 추출과정을 통해 순서대로 나오는 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원료가 바로 “나프타 (Naphtha)”다. 석유 찌꺼기라 할 수 있는 “아스팔트”를 제외하고 유일한 비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나프타는 -42~-1°C 30~180°C 35~220°C 170~250°C 240~350°C 350°C 이상 500°C 이상 20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합성수지, 합성섬유,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된다. 컴퓨터, 화장품 용기, 합성섬유 의류, 플라스틱 용기 등이 모두 나프타를 재가공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휘발유, 경유와 같은 연료가격뿐 아니라 모든 플라스틱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 가격까지 상 승하게 됨으로써 물가를 자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가격이 경제지표의 중요한 한 축을 맡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개 중동으로부터 두바이유를 수입해 사용하는데, 석유 거래는 우리나라 돈인 ‘원화’로는 살 수 없고 미국 돈인 ‘달러’로만 거래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래서 석유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비싼 값을 주고 사 올 수밖에 없다. 소위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 물가를 더 높이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다. 유가와 금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일 단 “금리”라 함은 원화금리가 아닌 달러금리라는 것이 다. 즉 달러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달러를 주고 거래해야 하는 석유의 가격이 떨어진다 할 수 있다. 반대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석유가격은 올라간다. <다음 호 2편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석유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달러로만 거래되는 석유가격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하게 되면 더 비싼 값을 주고 사 올 수밖에 없어 물가가 올라간다. 유가와 금리 관계에서 “금리”는 달러금리다. 즉, 달러금리가 상승하면 달러를 주고 거래해야 하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석유가격은 올라간다. <그림 4> 유가와 금리의 관계 달러 금리가 오르면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석유 가격은 떨어진다 21 2025. 02. February Vol. 692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0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 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은 올해 7월 22 일, 제정된 지 약 10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02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 쟁에 대한 규제를 시도해왔다.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 나 요금 경쟁보다는 지원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소비자로 단통법 폐지, 자유경쟁은 OK! 알뜰폰 등 대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향후 과제 하여금 주기적인 단말기 교체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 하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며, 특 정 이용자만 지원금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 위로 보아 규제하거나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하여 5년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 속되었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가입자 중 81.2%가 이동통신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 약정 내 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 또한, 2012년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는 약 16개월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위 국가의 24개월보다 8개 월 이상 짧은 주기였으며, 시기·장소·지역에 따라 보조금 이 2~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당 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되면 대다수의 소비자 에게 지원금이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소비자 혜 택이 커질 수 있고, 제조사·유통망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 되어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경쟁도 지원금이 아닌 요금 및 품질 경쟁으로 전환되어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1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22

1 이혜영,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 연구: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同床異夢)」, 『KIPA 정책사례』 2017-1-3, 한국행정연구원, 2017. 2 출시한 지 15개월이 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할인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4 이혜영, 앞의 글. 03 「단말기유통법」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이견 가. 「단말기유통법」의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 상한을 두어 과다한 지원 금 지급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여 누구나 어 디서든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며,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여 소비자가 지원금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이 중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2 부분은 2017년 9월 30일 일몰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 는 것처럼 오해되지만, 정확하게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 는 공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유통점이 지급 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여 상한 을 제한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 이동통신사는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 제, 지역·나이·신체조건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지원금 공시 및 공시내용 준수 : 이동통신사는 단 말기별 출고가, 지원 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별로 공시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제한 : 공 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 이동통신 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사용 의무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제공 : ‘선택약정’ 이라고 부르는 할인이 이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사 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 여야 함.3 나.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와 찬반 의견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 쟁 저하의 가능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속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①「단말기유통 법」 시행 이후 과열되어 있던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요금·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②그 결과 통신 지출 목적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하였으며, ③평균 가입요금의 수 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이 하락하고, ④과도한 지원금 경쟁과 상호영향 관계가 있 는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4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인 해 ①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지원받는 지원금이 감소하고, ②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③통신 지출목적 소비자물가지수 감소는 소비 축소(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말기 23 2025. 02. February Vol. 692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유통법」의 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5 04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이관 유지되는 내용 제정 당시부터 계속 그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 뉘던 「단말기유통법」은 정부가 2024년 1월 22일, ‘생활규 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만에 결국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내용 모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존 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 현 재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자사 사이트에 단말기 종류, 요금제, 할인 방법 등에 따 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능한 계약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는 지원금을 수시 로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 이동통신 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은 상한 제한이 없는 반 면, 유통점의 지원금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 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어 유통점이 재량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폐지 :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 나이·신체조건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 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중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폐지하였다. 다만, 현재도 동법 시행령에서 ‘부당한 차별 지급’ 은 동일한 공시기간 중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지원 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요금제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관 되어 유지된다. ●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 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선택약정할인의 정도는 현재와 유사하게 12·24개월 약정 기준으로 25% 할인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주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 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계획이다. ●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강요 등의 행위 금지 : 공 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단말기 제조업자가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 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 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사전승낙제도 : 판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 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고, 이후 판매점을 선임 감독하여야 한다. 5 변정욱,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2020. 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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