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을 일주일 정도 남긴 시 점에서 2022년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 늘려야 했고, 이를 통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여야만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고민을 풀어야만 한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로, 채무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회사의 채무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은 대표가 회사에 투입한 개인 자금이다. 이는 가수금 형 태로 회사 입장에서는 채무로 잡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주일의 시간 안에 문제를 처리할 수 있 느냐이다. 우선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였다. A회사 의 자본금은 10억 미만, 주주 2명, 이사 2명으로 총주주 의 동의로 주주총회가 바로 개최가 가능하므로 소집통 지 기간(「상법」 제363조제4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신주배정기준일 공고기간(「상법」 제418조제3항) 역시 등기상 첨부서면은 아니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비 상장회사인 A회사와 같은 경우는 주주의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도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상법」 제363조제 4항) 또한 총주주의 기간단축 동의를 받는다면, 실무적으 로 한 달까지 걸릴 수 있는 기간을 2~3일로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채무를 줄이고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역시 한 번에 해결 가 능한 방법이 있다. 가수금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상법」 제421조 제2항에 따르면, 신주의 인수인은 회 사의 동의 아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즉, 가 수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대표이사가 회 사에 빌려준 금액만큼 신주를 발행하고, 그 주식을 대표 이사에게 배정하여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 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 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증자 전의 A회사 주식수와 자본금 증자 후의 A회사 주식수와 자본금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 40,000주 보통주식 : 40,000주 금 200,000,000원 2022.08.24. 2022.08.31.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 100,000주 보통주식 : 100,000주 금 500,000,000원 2022.12.30. 변경 2022.12.30.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주 2022.08.24. 변경 2022.08.31. 등기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