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변호사 01 들어가며 지난해 12월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 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 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말기유통법」은 올해 7월 22 일, 제정된 지 약 10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과 내용,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검토한다. 02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 정부는 1990년대 말부터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경 쟁에 대한 규제를 시도해왔다. 이동통신사가 통신서비스 나 요금 경쟁보다는 지원금 경쟁에 치중하면서 소비자로 단통법 폐지, 자유경쟁은 OK! 알뜰폰 등 대책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와 향후 과제 하여금 주기적인 단말기 교체와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 하고, 일부 대리점의 경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며, 특 정 이용자만 지원금 혜택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 위로 보아 규제하거나 단말기 보조금 금지를 명문화하여 5년간 금지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 속되었다.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가입자 중 81.2%가 이동통신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보조금 약정 내 용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았다. 또한, 2012년 국내 단말기 교체주기는 약 16개월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2위 국가의 24개월보다 8개 월 이상 짧은 주기였으며, 시기·장소·지역에 따라 보조금 이 2~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이러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었다. 당 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이 도입되면 대다수의 소비자 에게 지원금이 차별 없이 투명하게 지급되어 소비자 혜 택이 커질 수 있고, 제조사·유통망까지 규제 대상이 확대 되어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면서 소비자 기만행위가 줄 어들 것으로 기대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경쟁도 지원금이 아닌 요금 및 품질 경쟁으로 전환되어 가계통신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1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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