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혜영,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단통법’) 사례 연구: 정부-기업-소비자의 동상이몽(同床異夢)」, 『KIPA 정책사례』 2017-1-3, 한국행정연구원, 2017. 2 출시한 지 15개월이 되지 않은 단말기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입자 평균 예상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통신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할인혜택 제공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 4 이혜영, 앞의 글. 03 「단말기유통법」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이견 가. 「단말기유통법」의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은 지원금 상한을 두어 과다한 지원 금 지급을 방지하고, 소비자 차별을 금지하여 누구나 어 디서든 유사한 조건으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할 수 있 도록 하며,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여 소비자가 지원금 정 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이 중 공시 지원금 상한 규제2 부분은 2017년 9월 30일 일몰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이 지원금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 는 것처럼 오해되지만, 정확하게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 는 공시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 유통점이 지급 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공시지원금에 연동하여 상한 을 제한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 지급 금지 : 이동통신사는 가입유형(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요금 제, 지역·나이·신체조건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 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지원금 공시 및 공시내용 준수 : 이동통신사는 단 말기별 출고가, 지원 금액,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요건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별로 공시 하고, 공시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음. ●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에 대한 제한 : 공 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 이동통신 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 사용 의무와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임. ●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등 제공 : ‘선택약정’ 이라고 부르는 할인이 이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사 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대하여 지원금 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 여야 함.3 나.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와 찬반 의견 「단말기유통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 쟁 저하의 가능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지속되었다. 「단말기유통법」을 찬성하는 입장은 ①「단말기유통 법」 시행 이후 과열되어 있던 지원금 중심의 경쟁이 요금·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②그 결과 통신 지출 목적 소비자물가지수가 감소하였으며, ③평균 가입요금의 수 준, 고가요금제 가입 비중,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이 하락하고, ④과도한 지원금 경쟁과 상호영향 관계가 있 는 출고가 부풀리기 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4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인 해 ①지원금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가 지원받는 지원금이 감소하고, ②오히려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③통신 지출목적 소비자물가지수 감소는 소비 축소(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단말기 23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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