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법으로 본 세상 — 주목 이 법률 유통법」의 효과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5 04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이관 유지되는 내용 제정 당시부터 계속 그 효과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 뉘던 「단말기유통법」은 정부가 2024년 1월 22일, ‘생활규 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 계획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만에 결국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법」 내용 모두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존 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 폐지 : 현 재는 「단말기유통법」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자사 사이트에 단말기 종류, 요금제, 할인 방법 등에 따 른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알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가능한 계약 조건을 쉽게 파악할 수 있 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는 지원금을 수시 로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공시 의무가 폐지된다.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폐지 : 이동통신 사가 지원하는 공시지원금은 상한 제한이 없는 반 면, 유통점의 지원금은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기 위 해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어 유통점이 재량껏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폐지 :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유형, 요금제, 지역· 나이·신체조건을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 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 중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규정은 폐지하였다. 다만, 현재도 동법 시행령에서 ‘부당한 차별 지급’ 은 동일한 공시기간 중 동일한 단말기임에도 지원 금이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는데, 요금제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관 되어 유지된다. ● 선택약정할인제도 유지 :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 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 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선택약정할인의 정도는 현재와 유사하게 12·24개월 약정 기준으로 25% 할인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거주지역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금 지된다.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계획이다. ● 부당한 차별지원금 지급 강요 등의 행위 금지 : 공 정한 유통질서를 위해 단말기 제조업자가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 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 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대리점의 판매점 선임 사전승낙제도 : 판매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 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하고, 이후 판매점을 선임 감독하여야 한다. 5 변정욱,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발표자료, 2020. 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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