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소비자가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적인 거래 조건을 조회할 수 있거나, 현재의 거래조건 범위를 조회할 수 있 는 체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 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개정에 앞서 2024년 3월, 공시지원금을 매일 변 경하고 번호이동 시 5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제·개정하면서, 알뜰 폰에서 이동통신3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세 달 연속 월 5만 명을 넘었다. 이전 2년간(2022.6.~2024.5.) 수치를 보았을 때, 알 뜰폰에서 이동통신3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가 월 5만 명 을 넘거나 세 달 연속 매월 3천 명 이상이 증가한 적은 없었다. 또한 eSIM이 상용화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 라인 개통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의 자사 사이트 및 대형 온라인 유통점을 통한 가입이 증가한 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형 유통점이 지원금 경쟁을 할 수 있 을지 의문이다.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등이 무너지면 장기 적으로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 및 소형 유통점의 경쟁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단말기 지원금 규제는 자유경쟁 체제와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수정 사이에서 입법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으로, 어느 방향이든 명암이 존재한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한 이용자 후생이 증진되길 바란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보완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지원금 및 지급조건 명시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과 단말기 구입 비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지원금과 지급 조건이 명시되 어야 한다. ●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 고 단말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 하고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을 방지한다. 05 향후 과제 「단말기유통법」 도입 당시 장단점이 있었던 것과 같 이 그 폐지에 있어서도 명암이 존재하며, 부작용을 최소 화하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제도를 섬세하게 설계할 필 요가 있다. 먼저, 시장 상황에 맞게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기 민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금 공시 의무 를 폐지하였지만, 지원금을 공시하지 않으면 정보에 취약 한 소비자가 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상 품 구조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계약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25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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