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안치된 관을 영안실에 배치하는 장례서비스 1인 주식회사 설립 시, 그 등기와 후속절차는? 저는 정년 퇴직을 앞둔 양평군 ○○교회의 목사입니다. 퇴직 후에는 장례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하 는데, 외국(유럽)처럼 고인이 안치된 관을 장례식장에 배치하여 조문객들이 고인의 모습을 보고 애도할 수 있 도록 하는, 장례서비스 1인 회사입니다. 이런 1인을 이사로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관할등기소 및 기타 행정부수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업 등기 감사를 선임하고 잔액증명서를 활용해 등기하며, 본점 소재지에 따라 관할 등기소와 인허가 절차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수에는 제한이 없어 1인 이사로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발기인을 1인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발기인이 직접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상법」 제288 조), 이 경우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상법」 제292조). 따라서 귀하는 1인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장례 관련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지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시 제출해야 하는 “조사보고서”의 작성 주체가 중요합니다. 공증을 받지 않는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발기인이 아니라 이사 또는 감사 여야 합니다(「상법」 제29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귀하가 1인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감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이사 선임의 건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경우, 주금납입증명서(은행에서 발급)가 아닌 잔액증명서(인터넷 발급)를 사용하면 절 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등기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 문서의 발급일자(잔액기준일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급일이 2025.1.17.이라면,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정관, 주식인수증, 주주명부, 주식발행동의서,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 서, 발기인총회기간단축동의서, 이사 및 감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改印)신고서, 위임장의 작성일자를 모두 2025.1.17.로 맞추어야 합니다. 만약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시로 정할 경우에는 설립등기 신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서 해야 하며, 양평군을 본점 소재지로 한다면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설립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 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장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신고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상훈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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