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분묘들의 후손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이장을 거절하는데, 지료 청구가 가 능한가요? 시골에 있는 밭을 상속받았는데, 해당 토지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여러 기의 분묘가 오래전 부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후손이 분묘들을 관리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장하라고 요청했 더니, 분묘들은 30여 년 전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이장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분묘의 이장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 후손에게 그동안의 지료를 청구할 수는 있는지요? 민사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해도 지료청구가 가능하나, 청구시점 이후의 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가 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 해서는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보고, 기존 판례를 변경(대법원 2021.4.29.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이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대법원 전 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지료를 청 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료의 구체적 액수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할 수 있고(「민법」 제366조 단서), 정해진 지료가 지가 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86조). 지료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2조 제1항),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 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지만(「민법」 제287조),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93다522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귀하(토지소유자)는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를 통해 지료도 받을 수 있고, 이후 2년 이상 상대방이 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분묘의 철거까지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창영 법무사(전북회)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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