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는데, 채무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채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면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았습니다. 주 채무자는 법인 이고 연대보증인은 개인입니다. 그런데 변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무 자의 재산에 선순위 채권자들이 많아서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는데,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을까요? 민사 집행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선순위 채권자가 많아 강제집행에 실익이 없는 경우, 간접적으로 채무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받은 후에도, 또는 집행권원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결정되면, 해당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며, 법원은 명부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 구·읍·면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명부 부 본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전달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핵심은 채무자의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여 변제를 유도하는 데 있으므로, 명부에 등재될 경우 금융기관 이용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지며, 신용도가 하락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 거래에 어려움 이 생깁니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거래관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는 이를 피하 기 위해 변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채무자인 법인과 연대보증인인 개인이 변제 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들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는 효과적 인 수단입니다. 다만,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하여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부에 등재된 다음 해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이름을 말소합니다. 결론을 정리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채무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주어 채무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간접 강제 방법이므로, 귀하께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익 없는 강제집행 대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9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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