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 한정승인을 해도 체납세 일부 승계돼요 2025.1.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을 받 을 경우, 상속을 포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한정승인한 경 우에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국세 등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 체납 기간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 중 일 부가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공제 한 경우, 해당 공제액의 부과제척기간이 공제가 이루어진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으로 설정됐다. 법 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 법인의 조합원이 포함되며, 이로써 법인의 체납 문제 해 결에 출자자 책임이 명확히 규정됐다.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늘 어나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받게 됐다. 다만, 심사 청구나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는 7일 전에 통지 하도록 예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은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납세자 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세제 운영상 의 미비점을 개선해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2025.1.1. 시행)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었어요 2025.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시행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주식 양 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됐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 하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됐으며, 자 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되어 자녀가 3명일 경우 연간 최대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 익증권 같은 조각투자 상품의 배당소득 과세 기준도 명확해졌다. 투자 수익 구조가 유사한 펀드와 동일하 게 과세되어 조각투자 상품 간의 과세형평이 개선됐 다. 또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도 확대돼 프로스포츠 계약 소득에 20%의 원천 징수세율이 적용됐다.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 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으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이번 개정은 투자자 보호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 는 데 중점을 뒀다. 「소득세법」 일부개정(2025.1.1.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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