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세금이 줄고, 집 마련 저축의 혜택도 늘어나요 202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 면서 혼인 세액공제와 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도 완화돼 맞벌이 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이 기존 연 3,800만 원에서 연 4,4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 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 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대상을 기존 무주택 세 대주에서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혼인 장려와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2025.1.1. 시행) 이제 바다(환경보호구역은 제외)에도 화장한 유골가루를 뿌릴 수 있어요 지난 1.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특정 구 역에 뿌리는 자연장이 공식적으로 허용됐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리해역과 수산자원보호 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구역에는 뿌릴 수 없도록 제한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장의 방식에 산분장(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방식)이 추가되어 장사 문화가 다양해 졌다. 그러나 환경 보호를 위해 제한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정 지역에 유골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자연장 과정에서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다. 새로운 규정은 국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 가된다. 세부 시행구역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1.24. 시행) 형사사건 피해자 몰래 공탁금 회수하는 행위, 이제는 불가능해요 지난 1.17.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공탁물 회수에 대한 제한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 은 동안 피고인이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 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 우나 공탁물 수령인이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을 거 부한 경우, 또는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이외의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가 제한되어 피해 자 보호가 강화된다. 공탁물 회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진다. 이번 개정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 다 두텁게 보호하고, 형사사건 과정에서의 공탁제도 를 더욱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공탁법」 일부개정(2025.1.17. 시행) 3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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