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 는 A 씨 등 8명이 B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 A 씨 등은 2020년 준공된 C단지 아파트의 분양계 약자들로, 준공 이후 설치된 길이 22.8m, 높이 7m, 폭 4m의 대규모 구조물인 문주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고, 아파트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경비 실 또한 기존 설계와 다르게 배치되어 분양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1심과 2심은 일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했 다. 1심은 문주로 인해 일부 원고의 조망권이 제한됐음을 인정하며, 원고들에게 500~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경비실 위치 변경과 관련한 주장은 기각됐다. 2심 역시 문주 설치가 아파트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일부 원고의 1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조망권 제한이 중대한 정도에 이 르지 않았으며, 문주 설치가 건축 관계 법령과 주택건설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비실 이동 설치로 인한 교환가치 하락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설계 변경은 수분양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 으면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설계 변경 과정에서 절 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위반을 인정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현대해상 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 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6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같은 보험사와 운전자보험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피 보험자인 B 씨는 원래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으며, 운전자보험 계약 대법원 2024다267994 대법원 2022다238633 원심(원고 일부승소) 파기환송 수분양자가 예상 가능한 범위 내의 설계 변경은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동일 보험사여서 기존 상해보험 정보도 이관될 수 있어, 한 번 통지로도 의무이행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아파트 분양계약 후 문주(門柱) 설치 등으로 조망권 침해” 주장하며 정비조합에 손해배상청구한 주민들 보험금청구소송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에 다시 운전자보험 계약하며 직업변경 고지, 교통사고 후 보험금 감액 지급해 소송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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