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는 서울아산병원이 간호사들에게 골 수검사를 지시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 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 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8년 종양전문간호사들에게 골 수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했으며, 2심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는 “골수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간호사 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았다. 하지 만 대법원은 골수검사가 반드시 의사만이 수행할 진료행 위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상태가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지 침을 준수한 경우, 숙련된 간호사가 의 사의 지도·감독 아래 골수검사를 수행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 다”고 판시했다. 또한, 골수검사는 진단 목적의 보 조 행위에 해당하며, 환자 상태에 따 라 위험성을 판단해 의사가 반드시 현장에 입회하지 않 아도 된다고 보았다. 다만 소아 등 환자의 경우, 의사가 직 접 입회하고 구체적인 감독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번 판결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3도10286 원심(유죄) 파기환송 환자상태에 특별한 위험 없다면,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숙련된 간호사가 골수검사 수행할 수 있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종양전문 간호사에게 골수검사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한 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 체결 시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 실을 통지했다. 하지만 상해보험 계약에서는 직 업 변경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B 씨 가 상해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 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다. 1심은 A 씨가 운전자보험 계약에서 직업 변경 사실 을 알렸으므로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2 심은 두 보험계약이 별개라는 이유로 통지 의무가 각각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에 A 씨는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동일 보험사에서 체결 된 여러 보험계약의 경우, 통지 내용과 경위, 보험사 내부의 처리 과정을 종 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특 히,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 사실을 통지한 것이 상해보험 계약에 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가 피 보험자의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한 번의 통 지가 여러 계약에 유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은 동일 보험사의 여러 계약에서 통지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 가받는다. 33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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