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가 공동 주 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문진석, 박용갑, 복기왕, 이 연희, 정준호 의원이 공동주최한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개정 토론회’가 지난 1. 10.(금) 10: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본 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2가지 주제발표의 내용 을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제1주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 김천일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공시 방법의 문제점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완전공시 임차권등기, 비용 저렴하고 법리적 논란도 해소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주요내용 정리 ● 불완전 공시로 인해 권리관계를 둘러싼 불측의 피 해 발생 주택임차권은 본질상 채권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 법」에 의해 대항력에 더하여 우선변제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권리의 변동이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물권에 근접(임차권의 물권화)함에 따라 잠재적 이해관계자들 (주택구입자, 경매낙찰자, 담보권자, 신규임차인 등)이 대 항력의 취득시기 및 임차보증금액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 방식은 위 와 같은 공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임차 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주민등록 여부를 외부인이 확인 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임차권과 관련된 정보 출처가 부동 산등기부, 실 소재지, 주민등록지, 확정일자부로 흩어져 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이들 전 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들을 서로 대조하여 2차적인 법 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렇듯 ①정보로의 접근성이 제 약되는 한계, ②정보를 담은 원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존 재하는 특성으로 인해,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 권리관계 를 파악하기 힘들거나 파악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런 점 에서 현행 공시 방법은 불완전한 형태라 하겠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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