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본 발표자는 임차인이 주택임차권 등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후자의 방안을 지지한다. 주택임차권의 공시를 등기부를 통한 공시방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 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 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 고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금 지급 등 채무이행과 동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등기에 필요 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 제536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개정 방안에 대치되는 관련 규정, 즉 현 행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그 정보의 제공 및 제시 의무에 관한 규정도 개정 또는 삭제해야 할 것이며, 소액보증금 의 범위와 그중 최우선 보호되는 일정액 제도 즉, 소액임 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유지하되, 최우선변제권의 취득 또는 행사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등 기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3.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의 효과 주택임차권의 공시방법을 일원화하는 주택임대차 등기 의무화는 공시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 할 수 있으며, 전세사기피해 예방과 행정인력과 예산절감, 국민에게 편의 제공 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무엇보다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는 임차인의 임대 차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 이다. 주택임대차등기 의무화가 된 이후에는 임차인을 두 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설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 이다. 요약정리 박찬계 법무사(경기북부회) · 본지 편집위원 37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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