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1. 들어가며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 시 적법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제12조제3항),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 시에도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형사소송법」 또한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구 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형사사법절차 신뢰 위해 “영장항고 조건부 도입” 바람직 법원의 영장에 대한 불복 문제 – 영장항고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 아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수 있다(제200조의2, 제201조). 이처럼 ‘영장주의(令狀主義)’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 한 영장에 따라 강제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강제수사의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법 통제라고 할 수 있다. 1 특히 「형사소송법」은 수사·재판에 있어서 불구속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제201조의2),2 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피고인 보석 (제94조 이하), 구속취소(제93조, 제209조), 구속집행정 지(제101조, 제209조)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영장주의의 헌법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신구 속 등에 있어서 영장발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예측가 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체포·구속 여부가 영장전담판사 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맡겨진다는 볼멘소리도 따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혐의에 대해 공수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임동규, 『형사소송법』(제16판), 법문사, 2022, 172쪽 2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같다. 다만, 전자는 법원 입장에서, 후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지칭되는 점이 다르다. 3 물론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및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은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이 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4 김재빈ㆍ송광섭, 「영장항고와 관련된 쟁점과 개정 법률안 등의 제안」, 『가천법학』 제14권 제3호, 2021, 75쪽 5 대법원 2006.12.18.자 2006모646결정, 대법원 1986.7.12.자 86모25결정 등 3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