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그 영장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그 영장의 발부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 간접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중략)…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 자의 형성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 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4. 주요 국가의 영장항고제 도입 현황 우리 법과 실무에서 자주 참조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서는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항고를 허용 한다. 먼저 미국은 미연방법에서 석방과 구금명령에 대해 서 불복을 허용하지만, 체포에 대해서는 불복을 허용하 지 않는다(미연방법 제3145조). 영국 또한 치안판사(magistrate)의 보석석방 및 구 금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하다(Bail Act 1993 c. 26.). 독일의 형사소송법은 구속명령 등을 포함한 모든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허용한다(제304조 제1항). 다만 구속적부 심사 청구와 항고는 병행하지 않아서 두 개 모두 청구된 경우는 구속적부심사를 우선한다(제117조제1항). 일본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간이재판소의 재판관이 한 재판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재판소에, 기타의 재판관이 한 재판에 대해서는 그 재판관 소속의 재판소에 그 재판 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재 판관의 ‘구류’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을 허용한다(제 429조제1항). 다만 체포적부심사와 기소 전 보석과 구속 영장 재청구는 허용하지 않는다. 5. 대안과 전망 확립된 판례의 입장처럼 해석상 영장항고는 허용되 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속영장의 발부에 불복하 는 방법으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구속영장 청구의 기각에 불복하는 검사는 영장의 재청 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영장발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갈등이 반 복되고, 구속적부심이 같은 법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검사의 영장 재청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 다. 무엇보다 구속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6 따라서 법원의 영장에 대한 항고를 허용함으로써 법치국가적 예견 가능성을 높이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는 입법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영장항 고의 도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일본의 경우처럼, 기존 제도와의 중복을 피하 기 위해 현행 구속적부심과 영장 재청구는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구속영장 결정에 대하여 항고 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영장 재청구 사유를 법에 명시하여 제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 이다. 또한, 영장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도 록 하고, 항고와 재항고의 심사시간을 구속기간에 산입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피의자의 항고권을 실질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구속 사유에 ‘범죄혐의의 심각성’, ‘재범 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필요적으로 검토하는 입법적 고민도 해야 할 것이다. 6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872) 참조. 이 법안은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과 관련하여 영장실질심사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구속 기준과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고 유사·동종 사안임에도 법관별, 지역별 영장 발부 여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객관적인 구속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에 대해서도 심급제 원칙을 적용해 상급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이른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구속재판에 대한 판례의 축적 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확립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이유로 든다. 이 법안은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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