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긍정 적이다.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 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은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법적인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렇지만,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 과정은 극복되었 음을 알 수 있다. 기술은 중립적이기도 하다. 기술을 이용하는 이용자 의 의도에 따라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선의의 기술이 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개발자의 예측을 상당히 벗어나 곤 한다. 그러한 행동을 예측하거나 통제하기는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합성데이터를 만드는 ‘GAN 알고리즘’ 의 오남용을 들 수 있다. 다양한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GAN 알고리즘을 이용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물 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닌 기술 을 활용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AI 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AI의 윤리적 이용이 강조되는 이유다. 3. 내부고발과 AI 생성물의 저작권 문제 AP 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전 연구원인 20대 수 치르 발라지(Suchir Balaji)가 2024.11.26. 사망한 채 발견 됐다고 한다.2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였다. 2024.8월 오 픈AI를 사직한 발라지는 SNS에 AI 기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그해 10월에는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인터뷰에서 그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AI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사망 소식에 OpenAI는 애도를 표 하면서, 그의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논평을 발표 했다. 그렇지만, 오픈AI는 ‘공정이용(fair use)’ 및 관련 원 칙에 의해 보호되고, 오랫동안 널리 인정된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구축한다면서, 발 라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공정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에 따라 기계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생성을 위해 사용되는 저작물 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보인다. 참고로, NYT는 2023.12월 오픈AI 및 그 계열사와 M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증 거로 제시한 챗GPT로 생성한 결과물은 NYT 기사와 실 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같은 결과가 AI 모델의 암기에 의한 것인지 생성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생성형 AI에 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앞으로, 기술적이 나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저작권법」은 고의에 의한 침해만 형사 처벌하지만, 민사책임은 과실의 경우까지도 책임이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생성하는 일련 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과로만 볼 때, NYT와 같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침해물을 생성 ▶ <그림 1> 필자가 “MS copilot”을 활용해 그린 일러스트(2025) 1 1 프롬프트 내용 : 한겨울, 함박눈이 내리고 갈대가 흔들리는 바닷가 풍경을 그려줘. 그리고 수채화풍으로 그려주면 좋겠어. 바다는 파랗고, 저 멀리 작은 돛단배가 지 나가는 모습이면 좋겠어. 하늘도 뭉게구름 사이로 파랗게 보이면 좋겠고. 함박눈은 이제 조금씩 내리는 모습이면 좋겠어. 2 MATT O’BRIEN, Ex-OpenAI engineer who raised legal concerns about the technology he helped build has died, AP, December 22, 2024. 43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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