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재건축 진단제, 온라인총회 도입 등 재건축사업 효율성 강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포 임대인이 사기행위 했어도 보증금 보증 취소 못 한다 지난 2024.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재건축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새로 도입된 재건축 진단제와 온 라인 총회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된 점이다. 이 는 명칭의 단순 변경에 그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 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도 재건축 진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재건축 절차의 유연성을 대폭 강화하 였다. 또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정비계획 입안 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서도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설 립추진위원회도 정비계획의 입안과 제안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동의 절차에서도 효율성이 강화되었다. 이번 개정으 로 도입된 특례 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의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중 하 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전자동의서 제출과 온라인 총회 도입으로 의결권 행사 방식도 개선되었다. 재난 상황에서는 온라인 총회 를 단독 개최할 수 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유연한 의 사결정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 를 얻으면 신탁업자와 협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정비구 역 지정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 다. 이번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5.6.4. 시행된다. 단, 전자적 동의서 및 온라인 총회와 관련된 일 부 조항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대차보증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회사의 보 증 취소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4. 공포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를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주 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을 해지하거 나 취소할 수 없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부정행 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를 별도로 관리하 고 추가 보증 가입을 제한하며, 이를 위한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개정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체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오는 6.4. 시행된 다. 법무사 시시각각 뉴스투데이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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