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TODAY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상표·디자인 침해 시, 손해배상 최대 5배로 확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아동학대살해미수죄 및 의무적 친권상실심판 청구 신설 지난 1.21.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공포되며,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 시 손해배상 한 도를 기존 3배에서 최대 5배로 상향하는 징벌적 손해배 상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고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력히 억제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권 및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다. 이러한 강 화된 제도는 특허와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 해 이미 적용 중인 5배 징벌배상을 상표와 디자인 분야 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도 가 장 높은 수준으로, 일본은 관련 제도가 없으며,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 시 최대 3배까지만 배상한다.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 수익이 합 법적 비용보다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 7천여 건에서 2024년 27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보다 강력한 권리 보호 필요성이 제 기되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효성 을 가지려면 침해 행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수집이 중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지난 12.20.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안 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 춰졌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 아동 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검사가 미수범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학대 신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담겼다. 아울러, 응 급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피해 아동이 친숙한 연 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는 조치가 신설됐다. 49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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