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무사 시시각각 세계 법제 브리핑 멕시코, 일명 ‘의자법’ 하원 만장일치 통과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확정 멕시코 하원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노동법 일부 개정안을 통 과시켰다. 이 법안은 일명 ‘의자법(Ley Silla)’으로 불리 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업무 시간 내내 서 있도 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멕시코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장시간 서서 근 무하는 환경에 처해 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슈 퍼마켓, 레스토랑, 호텔 등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으며, 보안 요원, 주차 안내원, 제조업 노동자들도 오랜 시간 동안 앉지 못하는 근무 조건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서서 일하는 것은 하 지정맥류, 근골격계 질환, 관절통, 요통, 심혈관 질 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다리와 발목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지 면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는 피로 와 신체적 부담을 증가시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멕시코의 노동단체와 보건 전문가들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의 자법’이 발의되었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노동법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 게 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 주는 근로자가 업무 도중 정기적으로 앉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한 서서 근무 강 요를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적절한 좌석을 제공해야 하며, 업무 특성상 서서 일할 수밖에 없 는 경우에도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보장해야 한 다. 법안에는 고용주가 등받이가 있는 적절한 좌 석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는 업무 중 일정 시간 마다 자유롭게 앉아서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조항 이 포함됐다. 또한, 업무 특성상 서서 근무가 불가피한 경 우, 일정 시간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앉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의자법 개정안은 멕시코 하원을 통과한 후,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 면 이를 위반한 고용주에게는 경제적 벌금이 부 과되며, 같은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사업 운영 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도 있다. 멕시코 노동부는 법 시행 이후 사업장 단속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할 방침이다. 5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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