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2024.11.14. 선고 2019다292750판결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제2항 제2호, 제3호의 시세조종행위와 제178조제2항의 부정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일반 적,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인지 여부(적극) /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 도 하에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 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합적인 영향을 주 려고 한 경우, 이러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 고 주장하는 투자자는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 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 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렇지 않은 투자자도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 위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 하여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 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와 제 178조는 모두 증권 등에 관한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규정이다. 그 중 구 「자본 시장법」 제178조제1항제1호는 시장의 가격형성기능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행위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금지하 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정 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제2항제2호의 ‘상장증권 등의 매 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등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방식의 시세조 종행위’와 같은 항 제3호의 ‘상장증권 등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으로 그 증권 등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방식의 시세 조종행위’ 및 구 「자본시장법」 제178조제2항의 ‘증권 등의 매 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 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행위’도 결국 사회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와 부정거래행위는 제17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일반적, 포괄적 부정거래행위의 특수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장주식의 시세 변동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동일한 의도 하에 그 주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를 실행하여 해당 주식의 시세에 복 합적인 영향을 주려고 한 사안에서는, 그 시세조종행위와 부정 거래행위가 결합한 일련의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이하 이러한 시세조종행위와 시세조종성 부 정거래행위를 통틀어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라 한다). 이 경우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영향을 받 아서 투자판단을 하고 주식을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는 그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와 자신의 주식 거 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 17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일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 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주식을 거래하였음을 증명하는 방 법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179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가 주식의 시세 형 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는 사건연구 방식 등의 전문가 감정 을 통하여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사건기간) 중의 주가동향과 그 행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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