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들이 없었더라면 진행되었을 주가동향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사안에서 주식 등을 거래한 투자자는 전 체적으로 주식 등 거래의 공정성과 유통의 원활성을 해치는 일 련의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 래행위가 없었더라면 매수 당시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정상주가와 그 복합 시세조종성 부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형성 된 주가로서 그 투자자가 실제로 매수한 조작주가와의 차액 상 당(만약 정상주가 이상의 가격으로 실제 매도한 경우에는 조작 주가와 그 매도주가와의 차액 상당)으로 산정할 수 있다. 2024.11.14.선고 2021다215060판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등을 위임 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및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위임 종료 시) 「민법」 제684조제1항은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 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인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거나 위임의 본뜻에 반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된 때이고, 수임인이 반 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 종료 시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2024.11.14.선고 2022다281378판결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 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그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피해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사용자로 하여금 그에 대해 책 임을 지게 하는 이른바 외형이론은 그 외형에 대한 사회적 신뢰 의 보호와 형평의 관념에서 우러나온 것이므로, 그것이 사무집 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 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그 행위가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상대방 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 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24.11.14.선고 2022다272289판결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의 적 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금전 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 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 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 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 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 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항).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로 한다(제3항).”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그 밖의 명 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제4조 제1항).”라는 규정과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 57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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