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8조 제1항).”라는 규 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하여 규율 하면서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나 금전대차와 관련한 대가 지 급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는바, 금전을 이전받는 상대방이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 는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할 수 없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인지 여부 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의 문제로, 금전을 지급 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금전을 지급하게 된 경위, 금전 지급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약정한 이익의 성질과 제공 방법, 통상적인 거래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와 상대방 사이에 이전받은 금전의 원금 전 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상대방의 사업 성공이나 이익의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약정 내용 자체에서 확정적으로 보장하였다면, 이러한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4.선고 2023다311160판결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주 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청 구를 인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는 특정 의 통로 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 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토지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그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 는 것이지만, 이와 달리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특정 의 통로 부분 중 일부분이 「민법」 제219조 소정의 요건을 충족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 일부분에 대 해서만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의사는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 닌 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한정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이 타당하다. 2024.11.14.선고 2024다238392판결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 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 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 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731조제1항은 도박보험의 위험성이나 피보험자 에 대한 위해의 우려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사망 또 는 신체 상해를 사행계약의 조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 등을 배제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이러한 상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타인 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이른바 ‘타인의 상해보험계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5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