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2013.7.1. 개정 민법(법률 제10645호)의 시행으로 성 년후견제도와 함께 미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다. 「민법」 제932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 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반드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해야 한다. 미성년후견제도는 복수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는 점에서 성년후견제도와 구별되며, 후견인은 오로지 한 명만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930조 제1항, 제2항). 또한,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 없이 미성년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제1항제3호). 이는 성년후견에서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는 절 차와 구별된다. 이러한 특성은 미성년자의 신상과 재산 보호를 위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본 글에서 소개하는 사건은 미성년후견제도가 실제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미성년후견사건, 아이들 삶의 회복과 법률가의 역할 3번 이혼한 어머니의 사망에 따른 세 자매의 ‘미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과 상속처리 로 어떻게 작동하며, 미성년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필자로서는 후견인의 역 할과 법률가로서의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미성년후견심판 청구사건의 ‘후견인 후보자 변경’ 상담 2021.4.6. 의뢰인 윤하나(가명, 2002년생)가 다른 법 무사 사무소에서 접수된 미성년후견심판청구 사건에 대 한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변경 상담을 위해 필자의 사무 실을 방문했다. 이 사건은 2020.12.30. 접수된 건으로, 조모(1938년 생)가 청구인이었으며, 사건본인으로는 윤하나와 그의 친 동생 윤두나(가명, 2004년생, 당시 고1), 그리고 이부동 복 동생 윤별(가명, 2012년생, 당시 초3)이 포함되었다. 친 권자였던 모친 윤동희(가명)는 2020.11. 사망하였고, 이 를 계기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신청이 진행되고 있었다. 2021.2.26. 사건 면접조사 기일에 가사조사관은 윤 박경혜 법무사(인천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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