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하나에게 “조모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해 사건 본인들과 생활 근거지가 다른 점, 그리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윤 하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윤별에게는 아버지가 같은 큰언니(박하늘, 1997년생, 당시 대학원생)가 있으므로, 윤두나는 윤하나가, 윤별은 박하늘이 후견인 후보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필자는 청구인 조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 송달영 수인 변경 신고를 통해 기존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한 서 류를 확인키로 하였다. 또한, 윤하나에게 다음 상담일에 미성년후견 사건의 청구인 및 사건본인들의 기본 서류를 지참하도록 요청하며 상담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며칠 뒤 윤하나가 동생 윤두나와 함께 사무 실을 다시 찾아왔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를 착 용한 윤두나는 당차고 똘망똘망한 아이였다. 두나는 모 친 망 윤동희의 휴대폰을 들고 와 다수의 독촉 문자와 모친이 남긴 메모장을 보여주었다. 메모장에는 윤동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윤두나는 모친이 사망한 후 휴 대폰으로 다수의 독촉 문자를 받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미성년후견선임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사에게 문의했더니 “어머니의 최후 주소지인 인천 가정법원 근처의 법무사에게 상담하라”고 안내해 주었 다고 한다. 그래서 모친 사망 3개월이 지나 인천지방법원 근처 필자의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는 두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모친 망 윤동희의 재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윤동희의 적극재산으로 는 조모가 거주 중인 지방 소도시의 아파트(당시 시세 약 6~8천만 원)와 윤하나 외 두 아이가 살고 있는 인천 빌라 의 임차보증금 2천만 원(월세 60만 원)이 있었다. 또, 소 극재산으로는 아파트 담보 대출금 7천만 원(근저당권자: 보험사, 채권최고액 9천만 원)과 8개 은행 및 대부업체로 부터의 채무 약 9천만 원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윤동희 의 적극재산은 약 8천만 원, 소극재산은 약 1억 6천만 원 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 3번 이혼 후 사망한 어머니의 복잡한 가족사 필자는 윤하나의 조모와 큰이모와의 통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가족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조모는 1938 년생이고, 큰이모는 망 윤동희의 큰언니였다. 망 윤동희는 3번의 결혼과 이혼으로 모두 5명의 자 녀를 두고 있었는데, 윤하나·두나 자매는 부모가 동일하 고, 막내 윤별은 엄마가 동일했다. 윤하나의 이부오빠와 언니(김○○, 김○○)는 성년자로 이들과는 따로 살고 있 었다. 사망 당시 1년간 위암 투병 중이었던 망 윤동희는 2016년경 세 번째 협의 이혼 후 지방 소도시에서 조모 와 윤하나·두나 자매와 함께 살았는데, 2019년 세 번째 남편이자 윤별의 아버지였던 박○○이 사망하며, 윤별도 “박바다”에서 “윤별”로 엄마의 성본으로 변경 및 개명한 후 가족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윤별은 엄마의 사망으로 언니들과 오래 함께 살지는 못했다. 이들 가족은 망 윤동희의 위암 투병을 계기로 인천 으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큰이모가 엄마 윤동희의 간병 을 맡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큰이모와 통화하며 가정법 원 조사관의 면접조사를 통해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를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 이 과정에서 큰이모 가 갓 성인이 된 윤하나와 아직 미성년자인 윤두나에게 매달 간병비로 15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윤두나가 아역배우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윤두나는 아직 미성년이었고, 벌이가 많지 않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망 윤동희가 생전에 삼 성생명에 가입한 사망보험금 2억 원 중 일부(윤하나의 이 부오빠·언니의 몫인 8천만 원)를 조모가 이미 수령했으 며, 망 윤동희 사망 당시 미성년자였던 윤하나·두나, 윤별 에게 돌아가야 할 사망보험금(총 1억 2천만 원) 역시 조 모가 수령하려는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른들의 이기적 욕심으로 아이들은 상처를 입고 6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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