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의지할 곳 없는 처지가 되었다. 윤하나는 갑작스러운 어 머니의 사망으로 대학 입시에 실패해 아르바이트를 전전 하고 있었고, 윤두나는 아역배우 활동을 시작했지만, 여 전히 미성년자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두 자매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60만 원의 임차료 와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행히 윤하나·두나 자매의 생부가 생 존하고 있어 생활비에 보탬을 주었고, 나이 차이가 많지 는 않았지만 성년이었던 이부오빠와 언니도 모친 사망 후 왕래하며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었다.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2021.4. 윤하나가 필자를 찾아온 때는 윤동희가 사 망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윤하나는 성년이 된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단독친권자인 윤동희의 사망으로 법적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필 자가 윤하나에게 “어머니(망 윤동희)에 대한 상속포기 신 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 자 윤하나는 펑펑 울기 시작했다. 필자는 윤하나를 달래며 우선 상속포기와 관련된 서류를 안내하고, 주민센터에 원스톱서비스신청을 하도 록 했다. 또, 이부오빠·언니와 연락해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협조를 구하도록 했다. 그리하여 갓 성인이 된 윤하나는 서둘러 단독으로 상속포기(2021.4.23.접수, 2021.6.15.인용)를 진행하고, 이 부오빠·언니는 한정승인, 윤두나·윤별은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완료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학 업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32조제5항, 제3항)으로 임시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1.4.15. 미성년후견심판청구의 관련 서류 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것을 알게 되 었다. 당시 윤두나는 단독친권자인 망 윤동희가 사망했 으나 생부가 생존해 있었고, 윤별은 단독친권자인 부친이 사망(2019.5.12.)하면서 망 윤동희가 친권자지정심판확정 (2019년)을 통해 단독친권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2021.7.초, 망 윤동희의 채권자 중 한 곳에서 구상금청구 소장을 상속인 5인에게 송달해왔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윤두나와 윤별의 상속포기 및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송행위에 대하여 임시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서둘러 임시후견인 윤하나는 2021.6.14.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을 접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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