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본인 윤두나는 만 13세 이상이었으므로,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 의견서” 및 “생부 동의서(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선임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서류 일 부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가사조사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의 견을 물었는데, 윤하나는 이제 성인이 되었으므로 일부 취하를 진행하고, 지방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모가 인천에 사는 세 자매를 실제 보살피고 있는 것도 아니므 로, 윤두나는 친언니인 윤하나가, 윤별은 아버지가 같은 이복언니 박하늘이 미성년후견인 후보자로 선임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필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리하여 2021.5.7. ▵사건본인 1 윤하나(성년이 됨) 건에 대한 일부취하서, ▵미성년후견인 후보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나머지 사건본인 2명 모두 각 부친 동 일한 성년자 언니로 후보자 변경), ▵생부의 동의서 및 미 성년후견인 후보자의 의견서 및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상금청구소송 대응을 위한 사전처분(임시후견인·임무대행자) 허가 한편, 필자는 윤하나로부터 윤별이 일기장에 “죽고 싶다”고 쓴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윤별의 아버 지는 운수업체의 대표로 부유하게 생활했고, 망 윤동희 와 이혼하고 3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세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막내아이의 첫돌 잔칫날, 불행하게도 그의 새 아 내로부터 밀침을 당하는 사고로 인해 사망했고, 비극적 이게도 윤별이 그 장면을 모두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를 잃고, 이후 엄마와 동복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얼마 후에 어머니마저 잃게 된 것이 니 아직 어린 아이의 인생이 어쩌면 이리도 비참한 것인 지 필자의 마음도 아려왔다. 다행히 윤별의 미성년후견인 후보자인 동부언니 박 하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윤별을 본래의 “박바다”로 회복시켜 전학시키고, 박하늘과 함께 살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니 사전처분인 임시후견인(전학 및 상속포기) 선임청구가 시급했다(『법 원실무제요-가사』 제6절 미성년후견, p.1335~1336). 사전처분은 사건본인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므 로, 청구인을 윤하나로 하여 윤두나와 윤별의 임시후견 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의 가사조사관과 후견인 후보자들과의 유선통화 및 의견서를 통해 상호 소통함 으로써 별도의 심문 없이 17일 만에 아래의 주문과 같이 임시후견인 선임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 사전처분 결정문(임시후견인) 1. 윤 두나의 임시후견인 윤하나(주민번호, 주소) … 윤별의 임시후견인 박하늘(주민번호, 주소)을 각 선임한다. 2. 임시후견인들은 사건본인들의 거소지정, 변경과 입학, 전학절차 등 신상에 관련한 행위와 사건본 인들의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민법 제118조에 정 한 보존, 이용 또는 개량행위에 관한 대리행위의 권한이 있다. 3. 임 시후견인은 이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 위 권 한범위를 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즈음인 2021년 7월 초, 망 윤동희의 채권 자 중 한 곳에서 구상금 청구 소장을 상속인 5인 모두에 게 송달해왔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인 윤두나와 윤별의 상속포기를 신속히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동 시에 소송에 대응(응소)할 필요도 생겼다. 위 결정문 주문 3.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행위는 법원의 허가사항이고,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한 응소행위는 보존행위, 사건의 화해행위는 법원의 허가사 항이다. 따라서 상속포기 및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송행위 63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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