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포함)에 대하여 임시후견인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서둘러 임시후견인 윤하나는 2021.6.14.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 한 처분명령”을 접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상속포 기를 진행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송상 화해를 할 가 능성은 없지만, 만약을 위해 소송행위를 포함시켜 진행 하였다. 반면, 박하늘은 법원 송달 수령불능(이사) 등 으로 위 사건(법원 허가)을 진행하지 못했는데, 마침 2021.6.23. 재판부는 「민법」 제909조의2 제5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임무대행자”를 기재해야 한다 며, 기존 “임시후견인”으로 기재된 명칭을 “임무대행자” 로 정정하기 위한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또, 촉탁관 서(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하는 기관)에는 정정된 내용 을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실무적으로 『가사 실무제요』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선임 시 “임시후견인” 선임 청구가 일반적인 절차로 기 술되어 있지만, 실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민법」 제 909조의2제5항에 근거하여 “임무대행자”라는 명칭이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에 기재된다. 이는 실무제요의 기재 내용과 실제 등록 절차 사이 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임무대행자”는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권을 명확히 하고, 신상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 적 명칭으로 사용된다. 이리하여 박하늘도 2021.7.2. 임무대행자로 정정된 심판문을 소지한 후, 위와 같이 “임무대행자의 권한을 넘 는 행위의 허가”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신청 임무대행자 윤하나와 박하늘은 미성년자들에 대한 상속포기신청을 2021.7.초 접수하고, 이후 “미성년후견인 현장활용 실무지식 — 나의 사건수임기 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및 “임무대행자 의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청구의 허가서 수령 후 보 정서를 통해 제출, 2021.9.27. 상속포기 인용 심판문을 수 령했다. 위 구상금청구소장 송달 당시(2021.7.초) 윤하나의 이부오빠·언니는 한정승인 신청을 접수해 2021.7.8. 인용 심판문을 수령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한 정승인 최고절차를 진행하면서 성년자 및 미성년자의 상 속포기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알렸다. 또, 2021.7.26. 윤하나의 이부오빠는 망 윤동희의 상 속재산 중 담보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법정청산 절 차를 진행키로 하고, 망 윤동희의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2024.12.18.시행)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단,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 된 경우 제외)를 재단채권으 로 보아 파산재산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고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당시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재산 파 산의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은 자칫 상속인이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필자는 2021년 당시 윤명철 법률구 조공단 과장(16회 법무사합격)께서 법무사지식공유센터 에 올려주신 글을 발췌해 아래와 같이 재판부에 의견서 및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절차비용(병원예납금 포 함) 내역서를 제출했다. 1 ▶ 의견서 현재 망 윤동희의 재산 중 부동산이 포함돼 있습 니다. 따라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 자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 속자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 법하다고 합니다(2010두1363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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