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 득은 비과세라 규정돼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 조제1항제1호).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망 윤동희와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등이 고지되지 않도 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자의 상속재 산을 환가하면서 상속인이 신청한 한정승인 및 상 속재산파산 절차비용을 파산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 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 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망 윤동희의 상속재산 중 담보권이 설정된 부동산 의 경우는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별제권자)가 상속 포 기한 상속인 모두를 포함한 대위 상속등기를 진행해 2022.9.27. 임의경매 절차를 진행했다. 위 부동산은 2024.초 매각되어 그 배당표를 파산관 재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상속재산파산은 2024.3.26. 파산 폐지 결정(배당재원이 없어 이시폐지)되었다. 결국 임의 경매에 의한 매각(당시 시세의 반 토막으로 매각)이었으 므로 위 사안은 양도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윤두나에 게 연락이 오기로는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 모두에게 양 도세 신고서가 송달되었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채권자에 의한 상속대위 등기된 부동 산이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돼 망인의 상속인에게 일괄적 으로 양도세 신고서가 발급되었다고 했다. 이에 세무서에 상속포기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고, 한정 승인한 상속인들 역시 세무서에 문의한 결과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의무 없음”의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미성년 자매, 아빠가 같은 언니들이 후견인 후보자로 각 선임 2021.11.3. 윤두나와 윤별 자매의 미성년후견인 후 보자로 윤하나와 박하늘이 각 선임되었다. 그사이 윤별 은 박하늘이 전학 및 성본변경, 개명 절차를 진행하여 원 래의 박바다로 돌아갔다. 이로써 상속재산파산이 2024.3.26. 폐지 결정되었 고, 이를 윤하나의 이부오빠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윤하 나가 2024년, 원하는 대학에 당당히 합격해 대학생이 되 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윤두나도 이제는 아역배우가 아닌 성인연기자로 활동하고 있고, 윤별이, 아니 박바다도 건강 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모두가 해피엔딩이다. 이 사건으로 필자는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후견 상담위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임의후견감독인 포함)으 로 활동하는 기회도 얻었다. 오랜만에 윤하나와 통화하 면서 이런 필자의 현황을 전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들 세 자매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하늘나라에서 고인 이 지켜보며 기특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미성년 두 자매의 기본증명서는 3장 빼곡 채워져 있다. 친권자 지정·변경, 지정심판 및 성본 변경, 개명, 미 성년후견 임시후견인 선임, 임무대행자 등…. 기본증명서 속에 담긴 아이들의 슬픔과 고통이 지금까지도 필자의 마음속에 여운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당당한 성인배우로 자립한 윤두나의 최근 인터뷰를 보고, 필자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 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다. 1 상속재산파산제도는 개인파산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판례 등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여러 쟁점이 있으므로 파산관재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 65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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