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2월호

“주택임차권등기의 법제화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매청구권 과 같은 실질적인 권리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정훈 법원행정처 사무관(부동산등기과)은 “주택임 대차등기가 입법적 효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비협 조 상황에 대비한 방안을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는 단순히 전세사기 예방을 넘어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전세피해 예방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 차등기 법제화 과정에서 협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의 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 장을 비롯해 염태영·박용갑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 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 이강천 협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전문위원, 18개 지방법무사회장과 법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8. 지정토론_안상미 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9. 지정토론_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10. 지정토론_이강훈 변호사 11. 지정토론_한상훈 사무관(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12. 방청석 질의 13. 발표 듣는 내빈들 8 10 9 12 13 11 09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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