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節酒)와 금주(禁酒) “절주(節酒)”란 술 마시는 양을 알맞게 줄임 이라는 뜻이고, “금주(禁酒)”란 술을 마시던 사람 이 술을 먹지 않고 끊음이라는 뜻이다. 필자는 5년 전부터 가능하면 술을 적게 마시 거나 마시지 않을 생각으로 처음에는 절주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아예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시지 않았으니 벌써 4년 이 상을 금주한 셈이다. 주위에서는 내가 술을 좋아하고 많이 마시 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주위 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다. 그런 평가가 바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며 누적된 내 태 도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술을 끊으니 좋은 점이 많다. 첫째 체중 변화 다. 4년 동안 8kg이 빠졌으니, 별도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폭식을 하지 않게 되었 고, 세 번째로 뇌 기능이 향상되어 업무 능력이 높아지고 혈색이 좋아졌다. 네 번째로 숙면이 가 능해 머리가 맑아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술을 끊으니 좋지 않은 점도 있다. 필 자는 체중이 빠지면 먼저 얼굴부터 빠지는데 이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 마다 “어디 아프냐?”, “혹시 큰 병?” 하며 크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많고, 전에 만나 술잔을 주고받았던 지인 들은 “몸 어디가 고장 나면 술을 안 먹는다던데….”라며 아예 아픈 사람으로 예단해 버리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해 주어 속이 상하기 때 문이다. 필자는 현직에 근무하는 동안 많은 술을 마 셔왔다. 그동안 술을 마셔오며 여러 경우로 터득 한 것은 술은 정신과 몸에 해롭고 업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특히 수사업무 특성상 맑은 정신과 심신의 건강은 절대적 판단의 중심에 있었기에 술의 영 향은 매우 컸다. 현재의 법무사 업무도 마찬가지다. 법률상담 이나 서류작성 업무 역시 맑은 정신이 중요하여 술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적당한 술은 이로운 점 도 있겠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이제 신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한 달이 지났 지만, 구정(舊正, 음력설)으로는 음력 한 해가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각별한 한 해를 맞이하는 시 간이 오면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정하곤 한 다. 우리 법무사님들도 시작되는 한 해와 함께 절 주(節酒)와 금주(禁酒)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보 면 어떨까?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한 절제는 대단히 어려 운 일이다. 하지만 여러 경우로 좋은 효과를 생각 하면 시도해볼 만도 하다. 술은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더 마시게 되는 참 묘한 것이지만 술을 절주(節酒)하거나 금주(禁酒)하면 분명 정신이 맑아지거나 몸이 좋아 지는 것은 틀림없다. 편집위원회 레터 김천규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Editor’s Letter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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