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래전 이혼해 홀로 생계를 꾸려가는 60대 여성입니다. 노후를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감 때 문에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살던 어느 날, 동네에서 공 장을 운영하던 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작은 봉제공장을 운영하려고 사업자등 록을 냈었는데 그에 대해 이것저것 묻더니 자신은 사 정상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다며 제 명의를 이용해 봉제공장을 운영하는 대신 제게 월 180만 원의 고정 급여를 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저는 사업 운영보다 는 안정적인 급여가 더 낫겠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 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동업 첫 달부터 월급이 지급 되지 않았고, 이후로도 온전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사정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밀 린 급여가 점점 커져 지급을 요구했더니, 오히려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독촉하냐’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즈음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들을 통해, 지인이 사업 시작 직후부터 계속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지 않 아 채무가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곧 해결할 거다” 라며 안심시켰고, 저도 그의 말을 믿고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들은 사업자등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의 늪에서 구해준 법무사 내가 만난 법무사 황배익 법무사 (서울동부회) 록 명의자인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에 관 한 것이었습니다. 누적된 미지급 급여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채무 의 실체를 알게 되자 정신이 아찔해졌고, 삶까지 포기 하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에 아는 분의 소개로 황배익 법무사님께 연락을 드리 게 되었습니다. 황 법무사님은 급여대장, 세금계산서, 제 앞으로 온 소장 및 각종 법원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뒤, 앞으로의 대응 방안과 감내해야 할 부분을 친절히 설 명해 주셨습니다. 이후 황 법무사님은 거래처 대금 지급 관련 소송 에서 실질적인 사업자가 제가 아닌 지인임을 하나씩 입증해 모두 승소로 이끌어 주셨고, 제가 지인을 대신 해 변제한 금액의 일부도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 습니다. 특히 감사했던 점은 소송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 결해 주신 것뿐 아니라, 만날 때마다 제 한탄과 하소 연을 들어주시며 따뜻하게 상담해 주신 것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큰 피 해를 막아주신 황 법무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되시길 진심으로 바랍 니다. (가명) 이성은 경기도 시흥시 거주 91 2025. 02. February Vol.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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