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아내의 소재 알 수 없어, 결국 공시송달 후 이혼 판결 필자는 혼인 파탄사유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로서 ‘가출신고접수증’ 등 증거서류들을 첨부하여 「민법」 제 840조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 당함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흥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모든 방법 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렸다.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그리고 원고가 알고 있는 피고의 국내주소가 있다면 모두 제출하라는 취지였다. 그리고 현재 피고의 주 소를 알 수 없다면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에 인 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우리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민수 씨에게 처음 흥을 소개했던 베트남 호텔의 주인 등 두 사람에게 ‘소재 불명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결국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고, 2024년 8월 이혼판결이 났다. 만남과 결혼, 가출과 파국. 지난 5년간의 지난했던 사연들과 상처, 고통들은 모두 생략된 채 “이혼”이라는 두 글자로 상황은 종료되었다. 이제는 민수 씨의 전 아내 가 된, 베트남 여성 흥은 끝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주권 취득 목적의 악의적 혼인사례 빈번, 외국인 배우자 이력 검증 필요해 지난해 전체 이혼 건수 9만 2천 건 중 6천 건이 외 국인과의 이혼이며, 국제결혼 부부의 약 70%가 이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악의적인 목적의 결혼이 사 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혼 상대방인 한국인 피해자들은 혼인 당시 상대 방의 진정한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 후 갑작스러운 연락두절이나 가출 등에 맞닥뜨리며,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법적 구제 과정에서도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를 주장하고자 할 때, 객관적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청구권 행사기간 제한 등 제도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신속하 고 효과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 는 단순히 민수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결혼 제도 전반에 내재한 취약점과 악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필자가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 결혼동거목적 비자 발급 단계를 도우면서 느낀 점은, 현재 절차가 서류상 기재 내용의 진위 확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 과거 혼인 이력, 혼인의 진정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는 데 있어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류상의 허위 기재와 외국인 배우자의 신원 검증 시스템이 부족한 탓에, 경제적 이익이나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혼인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혼 제도의 본질인 상호 신뢰와 애정의 가 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상국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혼 인 이력과 범죄기록 등 중요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시 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악의적인 결혼 사 법으로 본 세상 — 열혈 황법의 민생사건부 1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