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충도 절 실하다. 혼인 파탄 후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필요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및 상담 서비스를 강 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심 리적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 중요하다. 가출배우자도 불법체류로 내몰린 현실, 국제결혼 양국에 부정적 영향 한편,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역시 여러 가지 복합적 인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체류 신분을 상실한 경 우가 많아 공공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원 체계 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미등록 노동 시장이나 비공식 일자리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며,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보장받지 못 해 열악한 노동 환경과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린다. 언어 장벽과 법적 보호 부족으로 인해 고용주에게 착취당할 위험도 크다.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하다. 불법체류자는 합법적인 주거 계약이 어려워 임시 쉼터나 불법 숙소, 지인의 도움 에 의존하며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한다. 이로 인해 기 본적인 생활 여건이 열악해지고 건강과 안전에도 위협을 받는다. 또한, 의료·교육·사회복지 등 공공 서비스 이용이 제 한되며, 정부 지원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 발될 경우 이민 단속이나 강제 송환의 위험에 처해 늘 불 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화되며,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위 험도 높아진다. 혼인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한국에 입국해 가출한 경 우,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 또한 결코 녹록지 않다. 국제결 혼으로 인한 피해는 한쪽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 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과 대상국과의 협력, 피해자 지 원 절차 등이 현실적으로 시행된다면, 결혼 제도의 신뢰 를 회복하고 건강한 국제결혼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제3자가 작성한 ‘소재불명확인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라고 했다. 우리는 출입국사실증명서와 함께 민수 씨에게 처음 흥을 소개했던 베트남 호텔의 주인 등 두 사람에게 ‘소재불명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다. 결국 소장은 공시송달로 송달이 되었고, 2024년 8월 이혼판결이 났다. 1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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