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에 따라 “K-칩스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또한, 에너지 3법에 포함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법」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산업에 필수적인 전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도체산업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더욱 신 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04 맺으며 –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 위해 신속한 결론 내려야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보 유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 으로 확대된 현실 속에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 고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정부의 정책적 지 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기 반이 바로 「반도체산업 특별법」이다. 이 법의 제정 목적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반도체산업이 국가 미 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확대된 현실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반도체산업이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임을 고려하여 보다 현명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나. 「반도체산업 특별법」의 쟁점 – 직접 보조금 지급과 주52시간 근로제한 예외적용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 나 예상과 달리 지난해 12.26. 열린 국회 소위에서 법안 은 통과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미국·일본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과 반도 체산업 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이라는 두 가 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직접 보조금 지급은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꾸 준히 제기된 사안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은 새 로운 논점이었다. 연구개발 인력들이 주 52시간 근무제한 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일본 등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근로시간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도 이를 도입해야 한 다는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직접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긍정 적인 방향으로 정리되어 논란이 사그라들었으나, ‘주 52 시간 예외 적용’ 논쟁은 오히려 확대되면서 특별법의 핵 심이 마치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기 시작했다. 결국, 법안은 지난 2.17. 국회 소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한편, 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조세특례제 한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 제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 2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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