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사망한 형과 공동으로 합유등기된 부동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 절차와 세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저는 형과 공동으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는 합유등기가 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최근 형이 사망하면서 합유관계가 해소되어 해당 부동산이 저의 단독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사망에 따른 합유등기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형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와 세금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등기 단독소유로 합유명의 변경등기 후, 상속인과 협의해 세금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귀하는 형과 함께 합유등기가 된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고, 최근 형이 사망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귀하 의 단독 소유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합유등기의 특성상, 일반적인 공유와 달리 각 합유자는 개별적으로 지분을 처분하 거나 상속할 수 없으며, 합유자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그 지분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고, 합유관계가 해소되면 서 잔존 합유자가 단독 소유자로 등기 변경을 해야 합니다. 등기선례 제2-351호에서도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 인은 합유자로서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소유권변경등기(합유명의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합유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형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를 첨부하여 “합유명의 변경등기(잔존 합유자의 단독 명의로 변경)”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합유등기 정리에 따른 세금과 관련해 국세청에서는 형의 사망으로 인해 형의 상속인이 해당 지분에 대한 지 분환급(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형이 보유했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권리가 상속재산 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형의 상속인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면제해 줄 경우, 국세청은 이를 귀하가 경제적 이 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귀하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포기한 지분 상당의 금액이 잔존 합유 자인 귀하에게 귀속되었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합유명의 변경등기를 진행한 후에 형의 상속인과 지분환급청구권 문제에 대해 협의하여, 세금 문제 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복잡한 법적 절차 등이 얽혀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신항섭 법무사(서울중앙회)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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