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50여 년 된 상속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지금이라도 말소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1993.7.13. 사망하셨으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2건이 되어 있어 지금까지 상 속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 중 하나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로 설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채권자로 설정한 것입니다. 두 건 모두 50여 년 전 설정되어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등기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상속등기가 가능하며, 상속등기 후 직권말소 및 소송을 통해 근저당권 말소도 가능합 니다. 상속등기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방법은 크게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나뉩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이 법률상 정해진 지분대로 공유지분을 갖는 형태이 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방식입니다. 협 의가 어려울 경우 먼저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한 후, 추후 협의하여 변경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위 상속등기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속등기를 했다면, 이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귀 사례의 경우는 근저당권이 금융기관과 개인을 채권자로 하여 설정된 상태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출이 상환되었더라도 말소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채무 변제 여부 를 확인한 후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폐업했거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 근저당권의 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근저 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근저당권 설정이 50여 년 전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원칙적으로 채권은 일정 기간(금융기관 5년, 개인 간 채권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가 완성되며, 이에 따라 부종성(附從性)에 의해 근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므로 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개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경우는 등기된 후 현재까지 50여 년 동안 변경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구 「부동산 등기법」(법률 제7954호, 2006.5.10.) 부칙 제2조 및 「저당권 등 등기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2006.12.4. 등기예규 제 1156호)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를 부동산이 소재한 관할 등기소(법원 등기과)에 제출하여 등기관에 직권말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직권말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기관 근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 기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박직화 법무사(충북회)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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