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들이 오래전 가출해 생사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는 형식적 친생자관계를 말소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별한 아내(망 B)와의 사이에 딸 C와 아들 D를 두고 있었는데, D가 5세 되던 해인 1986년 사망해 이 후 지인의 소개로 1987년 남자아이 E를 입양하였습니다. 당시 E의 친부모를 알지 못해 입양에 대한 동의나 승 낙을 받을 수 없었고, 아내도 E의 입양과 출생신고에 반대하였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E는 저희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1998년경 집을 떠난 후 현재까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저와 사별한 아내(망 B), 그리고 E 사이의 형식적 친생자관계 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사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 또는 재판상 파양청구(입양아들 사망 시)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귀하가 직접 E의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형식상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양 당시 E 친부모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고 하셨으므로, 실질적인 입양의 효력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친생 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통해 친생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귀하가 E의 부(父)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우선 E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E의 생사 여부 및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가 생존해 있는 경우, 확인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E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 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면 E도 이를 알게 되므로, 법원의 명령에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일 E가 사망한 상태라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으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대신 재판상 파양청구를 통해 친생자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한편, 귀하의 사별한 아내(망 B)의 경우도, 가족관계등록부상 E의 모(母)로 등록되어 있을 것이므로 외관상 재판상 파양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확실한 방법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 귀하는 망 B의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망 B와 E 사 이의 입양이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 증거로 망 B가 E의 입양을 반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 는 서류(예를 들어, 지인이나 가족의 사실확인서)와 망 B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친자녀인 C와 입양한 E 사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3.2.23. 92다51969)에 따르면, “일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일 이후부터 는 양친자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서 확정판결을 받는다면,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친생자 관계가 말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고민 상담소 25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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