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10→20일, 난임치료휴가 3→6일”로 확대되었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23. 시행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 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 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 휴가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 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 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2025.2.23. 시행)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 인증제, 이력관리제가 시행되었어요 2025.2.17.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9685호, 2023.8.16. 일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핵 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 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 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 동, 열 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 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 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 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 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5.2.17. 시행)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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