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결제 대금의 인상이나 유료전환 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해요 2025.2.14.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전 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 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시행 전에 그 일시 및 변동 전후 가격과 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 기 위한 규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의 증액 시는 30일, 유료 전환 시는 14일 전에 소비 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증액 또는 전환을 취소· 해지하는 조건과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5.2.14. 시행) 2.7.부터 신축되는 유치원 등 교육시설, 의무적으로 소방시설 설치해야 해요 2025.2.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시행일부터 신축되거나 증·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 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지진 발생 시에도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 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소상시설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5.2.7. 시행) 도로 CCTV로 식별력 높아져,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가 폐지되었어요 2025.2.21.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0339호, 2024.2.20. 일부개정)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는 자 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 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 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 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 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 름 번호판이 사용되어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 졌다. 이에 봉인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 착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2025.2.21. 시행) 27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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