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법으로 본 세상 요즘 화제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 는 A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 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12.2. 당시 약혼자였 던 C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B보험사와 맺었 다. 그런데 C씨는 보험가입 한 달 전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더구나 보험계약을 맺은 바로 그날, 병원에서는 “C씨의 백혈구 수치와 혈소 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 급했다. 문제는 A씨가 보험 가입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A씨는 보험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 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후 C씨는 2020.4.20. ‘만 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A씨 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는 A씨가 입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 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을 거절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 어줬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것은 만성 골수성 백혈 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요 증상”이고, “진료의뢰서 발급 후 약 4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은, 두 사실 사이 에 관련이 전혀 없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가입 시 숨긴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 없다는 점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면서,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다면 보험사는 보 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C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 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5. E씨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 을 빌려주고, 같은 해 8월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 을 받았다. 대법원 2024다272941 대법원 2024다272910 원심(원고 일부승소) 파기환송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나중의 질병과 관계없다는 점은 보험 청구자가 입증해야 한다. 원심(원고 패소) 파기환송 도박자금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차용증 쓰고, 나중에 보증인까지 세웠다면, 그 채무는 유효하다. 보험금 청구 고지의무 위반하고 보험계약, 백혈병 발병해 보험금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 거절해 청구소송 제기 사해행위 취소 차용증 쓰고 도박자금 빌린 채무자의 보증인이 다른 이에게 부동산 증여하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한 채권자 2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