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 관)는 최근 A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 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A사는 여수세무서에 이미 원천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 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는데,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 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진 급여”라며 “정해 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 자유롭 게 재화·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경제 적 이득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근로소득으로 인정했고, 2심은 “금전 지급으로 평가할 수 없고 사용이 제한된다”며 이를 부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복지기 본법」 상 근로복지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을 포함하며, 복지포인트도 상당한 경 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고, 복지포인트 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성주원 『이데일리』 기자 대법원 2024두34122 원심(원고 승소) 파기환송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있는 급여로서 경제적 이득 인정돼,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소득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액 환급 거부한 세무서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해를 넘겨 2022.10., E씨의 아버 지 D씨가 이 채무를 보증했으나, 며칠 뒤 D씨가 자신의 부동산을 B·C씨에게 증여하자 A씨는 이 증여가 사해행위 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무 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증인 F의 증언 등을 토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E씨에게 도박자금으로 5,000만 원을 대여했고, 대여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며,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불법원인급여 후 별도의 반환약정을 하 는 것은 그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며, 반환약 정의 무효 여부는 당초 불법원인급여 가 이뤄진 경위, 쌍방 당사자의 불법성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E씨가 당초 도박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 라도 이후 차용증을 작성해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 약정을 했고, D씨도 그 반환약정에 따른 채무 를 보증했다”며 “E씨의 반환약정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 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D씨의 보증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29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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