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법무사 3월호

나 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 또는 방 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과 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의 범 죄수익을 몰수할 것이다(강조는 필자). (하략)” 스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형법」 상 사기죄 또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특히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 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 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규정한(제2조제2호) 전기통 신금융사기로서 가중처벌 된다(동법 제15조의2제1항). 「형법」은 몰수를 형벌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물건에 한정됨에 반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 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약칭 “「부패재산몰수법」”)에 의한 ‘부패재산’이다(동법 제2조제2호). 부패재산은 몰수할 수 있으며(제3조제1항),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 재산(정의규정은 제2조제3호)은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제6조제2항). 현실에서 범죄억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종래에는 특히 약물범죄와 조직범죄 를 중심으로 범죄수익몰수가 논의되다가 점차 환경범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논의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최 근에는 사이버범죄나 디지털 성범죄 등도 함께 논의된다. 실무에서는, 불법사금융 조직을 적발했으나 「형법」 에 사기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할 근거가 없어 범죄 단체조직과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부패재산 몰수법」을 적용하기도 한다.2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형법」 또는 「부패재산몰수 법」을 활용하여 범죄수익의 박탈 및 그와 연관된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현재의 몰수 규정 및 그 해석론 때문 이다. 2. 「형법」과 특별법의 몰수 : 이원화된 구조와 한계점 가. 형법전의 몰수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중략) 9.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 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 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 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이하 글과 그림은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fcode=00002000040000100005&cidx=15014&sel_year=2025&sel_month=01: 2025.2.10. 최 종검색 2 최준혁, “형벌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 몰수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35권 제4호(2023), 87면(이하 이 글이 인용된 부분의 참고문헌은 원문을 확인). 31 2025. 03. March Vol.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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