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못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몰수관련 특별법 사이에 도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약칭 “「공무원범죄몰수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류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범죄수익규 제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약칭 “「정치자금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등 여러 특별법 의 수많은 몰수규정들은 일정한 기준 없이 존재한다. 「형법」의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나 개별법에서는 ‘몰 수한다’라고 하여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필 수적 몰수)이 있는데, 「부패재산몰수법」의 몰수도 임의 적 몰수이다. 나아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익박탈적 몰수·추징과 징벌적 몰수·추징을 구별하면서, 전자는 범 죄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고, 후자는 이익의 취득 여부와 무관하고 징벌적 제재의 성격이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5 「관세법」 제282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 조, 「밀항단속법」 제4조의2, 「외국환거래법」 제30조, 「특 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재산국외 도피) 등은 판례에 따르면 징벌적 몰수추징이며, 여러 사 람이 공모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대상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각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 징을 명하는 공동연대추징을 적용하여야 한다.6 3. 독립몰수 불인정의 문제 : 최근의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 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 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 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 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 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 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 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 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7 하여 「형법」 제49조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독립몰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러한 법리는 대법원에 의하면 「범죄수익규제법」의 몰수· 추징에도 적용된다.8 이러한 입장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는 “대법원 2022.11.17.선고 2022도8662판 결”9 이 잘 보여준다. 이 사건의 피고인 갑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현금전달책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원 A는 금 3 최준혁, 앞의 글, 102-103면. 4 최준혁, 앞의 글, 86면. 5 편집대표 박상옥·김대휘, 주석 형법 총칙 2(3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442면(이상원). 6 신동운, 형법총론(15판), 법문사, 2023, 866면. 징벌적 추징에 대한 비판으로 노수환, “외국환거래법상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성균관법학 제 29권 제2호(2017), 162면; 이주원, 형법총론(3판), 박영사, 2024, 515면. 7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9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설명으로 신동운, “형법 제49조 단서의 독립몰수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제62집 2호(2023), 209-249면. 범죄수익 박탈은 법 집행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공소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불합리한 법 해석을 지속하는 것보다, 입법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33 2025. 03. March Vol. 693
RkJQdWJsaXNoZXIy ODExNjY=